세 줄 요약 · 가압류 신청은 받을 돈과 가압류가 필요한 사정을 소명해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79조 제2항), 보증서로 미리 담보를 낼 때 기준은 부동산 가압류가 청구 원금의 10분의 1, 예금 등 금전채권 가압류가 5분의 2입니다(재판예규 재민 2003-5). 대여금 3,000만 원으로 아파트를 가압류하면 가정한 조건에서 보증금액 300만 원, 인지·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8만 2천 원이 듭니다. · 가압류 결정은 고지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집행해야 하고, 가압류만으로 채권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본안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따로 내야 합니다. 가압류의 집행보전 효력이 남아 있는 동안 시효중단 효력도 계속되지만, 결정만 받고 집행에 착수하지 않은 가압류는 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합니다(대법원 2011다100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