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책임 3

신탁으로 지은 건물, 하자보수보증서가 하루아침에 휴지가 됩니다 — 보증채권자 변경 조항, 법원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세 줄 요약 · 신탁으로 시행한 건물은 준공 뒤 신탁이 끝나면서 하자보수를 청구할 사람이 신탁회사에서 위탁자로 바뀝니다.· 공제조합 약관은 보증채권자가 바뀌면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보증서의 효력이 사라진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그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무효라고 보았습니다(2025나206905). 이 글이 답하는 질문 1. 신탁으로 지은 건물은 준공 뒤에 왜 주인이 바뀝니까2. 보증서에는 왜 신탁회사 이름이 적혀 있습니까3. 공제조합이 내세운 조항은 무엇입니까4. 그 조항은 왜 무효입니까5. 여기서 「고객」은 누구입니까6. 위험이 늘지 않았는데 보증만 사라져도 됩니까7. 공제조합은 신탁 종료를 예상하지 못하였습니까8. 다른 보증회사는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9. 앞선 판결과는 ..

철거·토석운반·가시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 면제 — 국토교통부예규 제409호(2026. 7. 28. 개정)와 계약서·하자보수보증서의 점검

세 줄 요약 · 국토교통부가 2026년 7월 28일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을 고쳐, 구조물을 해체하거나 철거하는 공사와 토석·사토의 운반, 준공 후 존치되지 아니하는 가시설공사를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공사로 명시하였습니다. · 이 지침은 예규, 곧 행정규칙이므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이미 체결한 도급계약과 하자보수보증계약은 예규 개정만으로 바뀌지 아니합니다. · 실익은 계약서의 하자담보책임 조항과 보증서의 보증대상란을 고치는 데에서 나옵니다. 고치지 아니하면 보증수수료와 보증한도의 부담이 그대로 남습니다. 이 글이 답하는 질문 1. 국토교통부는 7월 28일에 무엇을 고쳤습니까2. 「해체」와 「철거」는 왜 따로 적혔습니까3. 가시설공사는 전부 빠집니까4. ..

카테고리 없음 2026.08.10

진입도로 4미터가 없으면 건축허가는 나오지 않습니다 — 토지 매매에서 돈을 되찾는 세 갈래 길

요약 · 폭 4m 미만의 길만 접한 땅은 건축법상 도로에 접한 것으로 보지 않아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제44조 제1항). · 건축을 목적으로 산 땅에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그 법률적 장애는 매매목적물의 하자가 되고,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 · 하자담보책임은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하지만, 착오취소에는 그 제한이 없습니다(민법 제582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78703 판결). · 도시계획도로로 고시만 되어 있고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계획도로를 믿고 매수하면 실제 개설까지 기약이 없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질문 1. 눈앞에 길이 있는데 왜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