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3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근린공원으로 바꾼 고시가 집행정지된 자리 — 경쟁 사업자의 원고적격, 경관성 검토 범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서울행정법원 2024아12943·서울고등법원 2024루1537)

세 줄 요약 · 도시자연공원구역 5,831.7제곱미터를 근린공원으로 바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는 앞선 궤도 설치 고시와 묶어 볼 때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합니다(서울행정법원 2024아12943). · 궤도운송법은 사업자 사이의 과도한 경쟁과 무분별한 시설 설치를 막는 것도 목적으로 하므로, 같은 산에서 영업하던 기존 궤도사업자에게 그 고시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었습니다. · 행정청이 스스로 경관성 검토의 조사 범위로 잡은 반경 2킬로미터가 인근 주민·학생의 원고적격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쓰였고, 집행정지는 인용되어 서울고등법원 2024루1537 결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런 물음에 답하는 글입니다 · 「경미한 변경」이라는 이름이 붙은 고시도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무허가 시설과 원상회복 명령 — 현상변경 허가, 신뢰보호, 분리 철거, 집행정지 (제주 고산리 유적 500미터 사례)

세 줄 요약 사적으로 지정된 유적의 바깥 경계에서 500미터 안쪽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입니다. 그 안에서 비닐하우스를 올리거나 땅을 고르는 일은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시설을 올리면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따르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한 뒤 그 비용을 걷어 갑니다. 다툴 지점은 넷입니다. 처분 사유가 특정되었는지,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주었는지,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전부 철거가 지나친 것은 아닌지입니다. 이 글이 답하는 질문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어디까지인가요2. 등기부만 보고 사면 왜 위험한가요3. 비닐하우스도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4. 허가는 시청에서 내주나요, 국가유산청에서 ..

사고사망만인율 통보처분 불복 — 이의신청 10일, 제소기간 90일, 집행정지의 인용과 기각이 갈리는 지점

세 줄 요약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해마다 7월에 보내는 사고사망만인율 통보는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입니다.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2. 같은 현장의 다른 하수급인의 과실로 자기 근로자가 숨진 경우, 강풍이 불었다는 사정, 점심시간 중이었다는 사정은 모두 산정 제외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 소송을 냈다는 사정만으로 감점이 멈추지 않습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려면 공공공사 비중과 진행 중인 입찰을 숫자로 소명하여야 합니다. 이 글이 답하는 질문 · 사고사망만인율이 무엇이고 왜 수주를 좌우합니까· 상시근로자가 적은 회사일수록 왜 더 위험합니까· 이의신청과 소송의 기한은 각각 며칠입니까· 우리 잘못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