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부동산 전문 장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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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8 1

임대사업자 양도세 중과배제 기한 2027. 12. 31. — 자동말소 매입임대 아파트의 매도 시점별 양도세, 거주주택 비과세 5년 유지, 종부세 합산배제 종료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8807·2024구합59510)

세 줄 요약 · 자동말소된 종전 4년 단기·8년 장기일반 매입임대 아파트는 2026. 10. 1.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37호) 제167조의3 제11항에 따라 2027. 12. 31.(2027. 1. 1. 이후 임대의무기간 종료분은 말소일부터 1년, 재건축·재개발은 이전고시일부터 1년 가운데 늦은 날)까지 양도해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를 받습니다. 자진말소분은 종전대로 말소일부터 1년입니다. · 기한을 넘기면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포인트·3주택 이상 30%포인트 가산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95조 제2항)가 함께 적용되어, 가정한 조건(양도차익 6억 원, 1세대 2주택)에서 양도세가 약 1억 7,469만 원에서 약 3억 3,451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부동산 법률 일반 07: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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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부동산 전문 장재호

송파 문정 법조타운 로앤강 법률사무소 장재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제2023-818호) / 세무사 자격 보유(제45088호). 임대차·전세보증금·재개발·재건축·경매·상속 부동산. 서울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1004호 / 010-8749-3630 / lawcjh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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