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부동산 전문 장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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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31 1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 3년 유예의 기산과 만료, 거주실태 조사, 부득이한 사유 아홉 가지,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제매입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가합36695)

세 줄 요약 1.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는 2024. 3. 19. 개정 주택법으로 폐지된 것이 아니라 개시 시점이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로 미루어진 것이고, 그 3년이 차오르는 단지가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2. 국토교통부는 2026. 8. 국회 업무보고에서 유예 신고를 의무화하고 거주실태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세부 실태조사는 제도 정비를 거쳐 2027년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3. 분양권을 넘겨도 거주의무는 최초 수분양자에게 남고, 거주의무를 지키지 못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입주금에 정기예금 이자만 붙여 그 주택을 매입합니다. 이 글이 답하는 질문 ·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은 몇 년입니까· 분양가가 인근 시세보다 비싸게 정해지면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까· 3..

부동산 법률 일반 08: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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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제2023-818호) / 세무사 자격 보유 / 로앤강 법률사무소 / 서울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1004호 / 상담 010-8749-3630 / www.lawcjh.kr / lawcjh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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