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줄 요약 1. 재건축사업에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정한 고시 조항이 없고, 재건축의 임대 부담은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받아 늘어난 초과용적률에 붙습니다(국토교통부고시 제2024-26호 제5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4항). 2. 경기도는 그 비율을 초과용적률의 50퍼센트로 정하고 있으며, 인수 가격은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이고 부속 토지는 기부채납한 것으로 봅니다(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2조 제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 제2항). 3. 광명시가 2026년 8월 19일 보낸 「반영 요청」 공문은 그 자체를 취소소송으로 다투기 어렵고, 다툴 시점은 정비계획 변경이 고시된 날이며 취소소송의 기한은 90일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이 글이 답하는 물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