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부동산 전문 장재호

  • 홈
  • 태그
  • 방명록

2026/08/29 1

재건축 정비계획의 공공임대주택 반영 요청 — 임대주택 부담의 법적 근거, 용적률 완화와의 대가관계, 다툴 시점과 90일 (광명 철산·하안 사례)

세 줄 요약 1. 재건축사업에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정한 고시 조항이 없고, 재건축의 임대 부담은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받아 늘어난 초과용적률에 붙습니다(국토교통부고시 제2024-26호 제5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4항). 2. 경기도는 그 비율을 초과용적률의 50퍼센트로 정하고 있으며, 인수 가격은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이고 부속 토지는 기부채납한 것으로 봅니다(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2조 제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 제2항). 3. 광명시가 2026년 8월 19일 보낸 「반영 요청」 공문은 그 자체를 취소소송으로 다투기 어렵고, 다툴 시점은 정비계획 변경이 고시된 날이며 취소소송의 기한은 90일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이 글이 답하는 물음..

부동산 법률 일반 11:12:24
이전
1
다음
더보기
프로필사진

변호사, 부동산 전문 장재호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제2023-818호) / 세무사 자격 보유 / 로앤강 법률사무소 / 서울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1004호 / 상담 010-8749-3630 / www.lawcjh.kr

  • 분류 전체보기 (48) N
    • 부동산 법률 일반 (40) N

최근글과 인기글

  • 최근글
  • 인기글

최근댓글

공지사항

페이스북 트위터 플러그인

  • Facebook
  • Twitter

Archives

Calendar

«   2026/08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Copyright © Daum Corp. All rights reserved.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