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부동산 전문 장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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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30 1

재건축 이주와 세입자 명도소송 —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주거이전비 부존재, 보증금 반환청구의 상대방 (대치동 은마아파트 이주계획 안내문 사례)

세 줄 요약 1. 재건축조합의 인도청구권은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된 날에 생기므로, 사업시행계획인가만 난 단계에서 보낸 소송 예고는 예고에 그칩니다. 2.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561, 62578 판결은 손실보상 미완료를 사용·수익 정지의 예외로 정한 규정이 수용권 없는 주택재건축사업에는 적용되지도 유추적용되지도 않는다고 보아, 재건축 세입자에게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가 법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3. 재건축 이주 단계에서 세입자가 실제로 지킬 수 있는 것은 거주 기간이 아니라 보증금이고, 그 청구의 상대방은 집주인과 사업시행자 두 갈래입니다. 이 글이 답하는 질문 · 은마아파트 조합이 예고한 소송은 무엇입니까· 재건축조합은 언제부터 나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은마아파트는 지금 ..

부동산 법률 일반 13: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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