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물건 경매권리분석

광주 남구 월산동 근린상가 경매의 선순위 임차인과 전세권 — 배당요구하지 않은 선순위 상가임차인의 대항력, 사업자등록 존속요건과 무상임대차 확인서, 최선순위 전세권의 배당요구와 소멸 (광주지방법원 2025타경32440·대법원 2016다228215·대법원 2014다10694)

부만변 2026. 9. 27. 16:20

세 줄 요약

 

· 광주지방법원 2025타경32440은 광주 남구 월산동 대남대로 330의 4층 근린상가와 대지 782.1제곱미터를 일괄매각하는 임의경매로, 2026년 11월 4일 최저가는 감정가의 45퍼센트인 20억 4,890만 6,000원이고, 최저가 20.49억 원 + 인수 가능 보증금 최대 1.36억 원 + 취득세 약 0.94억 원 = 실질 부담 약 22.79억 원(인수되지 않으면 약 21.43억 원)입니다.

 

· 대환으로 최선순위가 2024년 3월 4일 근저당이 되어 그보다 먼저 사업자등록을 한 임차인 셋(보증금 3,600만 원~최대 1억 3,600만 원)이 배당요구 없이 선순위가 되었고, 사업자등록은 존속요건이며(대법원 2005다64002) 무상임대차 확인서가 경매절차에 반영되면 대항력 주장이 신의칙에 반합니다(대법원 2016다228215).

 

· 2층 강○○는 최선순위 전세권자(배당요구로 소멸, 대법원 2014다10694)이면서 2019년 사업자등록을 한 임차인이어서 배당으로 1억 원을 모두 받으면 인수가 없고, 배당을 받는 임차인은 매수인에게 점포를 넘기고 명도확인서를 받아야 배당금을 받습니다.

 

 

이 글이 답하는 질문

 

1. 광주 월산동 근린상가 경매(광주지법 2025타경32440)의 최저가, 입찰보증금, 매각기일은 언제인가요?

 

2. 대환대출로 앞선 근저당이 말소되면 그 사이에 들어온 임차인이 선순위가 되나요?

 

3. 경매 물건에 배당요구를 안 한 선순위 상가임차인이 있으면 낙찰자가 보증금을 물어줘야 하나요?

 

4. 상가 임차인의 대항력은 사업자등록을 폐업하면 없어지나요?

 

5. 임차인이 은행에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써 줬다면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6. 경매 입찰 전에 전입세대확인서는 어떻게 떼나요?

 

7. 상가건물 경매로 낙찰받으면 취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얼마인가요?

 

8. 낙찰 후 인도명령은 언제까지 누구를 상대로 신청하나요?

 

9. 신청채권자와 후순위 채권자는 얼마나 배당받을 수 있나요?

 

10. 소유자는 경매를 어떻게 멈출 수 있나요?

 

11. 최선순위 전세권은 경매로 소멸하나요, 낙찰자가 인수하나요?

 

12. 보증금이 적은 상가 임차인은 경매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13. 전세권자이면서 임차인이기도 하면 경매에서 어떻게 되나요?

 

14. 경매에서 배당금을 받으려면 가게를 먼저 비워 줘야 하나요?

 

 

법령 일람표

 

법령 조문 문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제2항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제3항 ②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시 임차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③ 임차인은 임차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8조 임차권은 임차건물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실시된 경우에는 그 임차건물이 매각되면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3천8백만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범위)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1천300만원
민사집행법 제91조 제4항 제3항의 경우 외의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ㆍ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집행법 제93조 제2항 매수신고가 있은 뒤 경매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제114조의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긴다
민사집행법 제143조 제2항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하고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제1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중략) 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지방교육세) 취득물건에 대하여 (중략)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12조의 세율 (중략) 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략) 의 100분의 20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 100분의 1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같은 법에 따른 강제경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민법」ㆍ「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인용 판례 일람표

 

법원 사건번호 선고일 쟁점 결론
대법원 2005다64002 2006. 1. 13. 상가임차인의 대항력·우선변제권 요건과 사업자등록의 존속 사업자등록은 취득요건이자 존속요건이어서 배당요구종기까지 존속해야 하고, 전대 등으로 사실상 폐업한 사업자등록은 적법한 공시방법이 아님
대법원 2016다228215 2016. 12. 1.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써 준 임차인의 매수인에 대한 대항력 주장 확인서에서 비롯된 매수인의 신뢰가 매각절차에 반영된 경우 명세서에 대항력 있는 임대차가 기재되었더라도 동시이행 항변은 금반언·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음(파기환송)
대법원 2014다10694 2015. 11. 17. 최선순위 전세권의 소멸 요건 최선순위 전세권은 존속기간과 상관없이 오로지 전세권자의 배당요구로만 매각으로 소멸하고, 배당요구가 없으면 매수인에게 인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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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대남대로 330의 4층 근린상가와 대지 782.1제곱미터가 광주지방법원 2025타경32440으로 경매에 나와 있고, 2026년 11월 4일 기일의 최저가는 감정가의 45퍼센트인 20억 4,890만 6,000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층 전세권은 전세권자의 배당요구로 매각과 함께 소멸하는 쪽이고,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선순위 사업자등록 임차인 셋의 보증금을 매수인이 떠안는지가 관건입니다.

 

최저가 20.49억 원 + 인수 가능 보증금 최대 1.36억 원 + 취득세 약 0.94억 원 = 실질 부담 약 22.79억 원이고, 보증금이 인수되지 않으면 약 21.43억 원입니다.

 

아래에서는 쟁점의 구조를 먼저 보고 입찰자, 채권자, 소유자, 전세권자, 임차인의 순서로 확인할 것을 나눠 적었습니다.

 

 

한마음새마을금고가 신청한 임의경매로, 배당요구종기는 2025년 6월 23일이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타경32440은 한마음새마을금고가 근저당권에 기해 신청한 임의경매로 2025년 4월 2일 개시결정이 났고, 청구액은 17억 4,604만 9,507원입니다. 채무자이자 소유자는 개인 김○입니다.

 

매각 대상은 1983년 사용승인된 지하 1층, 지상 4층 점포·사무실(연면적 약 1,446제곱미터)과 대지이고, 옥상 태양열·태양광 설비와 제시외 건물도 함께 팝니다. 공부상 4층은 사무실이지만 현황은 주택으로 쓰입니다.

 

 

최선순위는 2층 전세권(2019년)과 나머지 부분의 2024년 3월 4일 근저당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는 건물의 최선순위를 둘로 나눠 적었습니다. 2층 338.09제곱미터는 2019년 1월 14일 전세권, 2층을 뺀 나머지 건물과 토지는 2024년 3월 4일 근저당권입니다.

 

그래서 1층과 3층 임차인은 2024년 3월 4일보다 먼저 대항요건을 갖추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대환이 두 번 거듭되며 2021~2022년 임차인이 선순위가 되었습니다

 

등기를 보면 2020년 1월과 2021년 2월 남광주농협 근저당이 있었고, 2023년 2월 농협은행 근저당이 설정되면서 남광주농협 근저당이 말소되었습니다. 2024년 3월 4일에는 새마을금고 두 곳이 근저당을 새로 설정했고, 다음 날 농협은행과 개인의 근저당 세 건이 해지로 말소되었습니다.

 

2021~2022년에 들어온 임차인은 처음에는 남광주농협 근저당보다 늦었지만, 앞선 근저당이 모두 지워져 지금은 최선순위 근저당보다 앞서게 된 구조입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선순위 사업자등록 임차인이 셋 있습니다

 

세무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는 3층 전부를 빌린 지호밴 주식회사(사업자등록 2021. 3. 15., 확정일자 같은 날, 보증금 1억 원·월 200만 원)가 있고, 같은 3층 전부에 2024. 2. 28. 사업자등록 신청으로 보증금 3,000만 원·월 350만 원 계약이 한 줄 더 있습니다.

 

3층 16.5제곱미터 이○○(사업자등록 2021. 4. 12., 500만 원)와 1층 15제곱미터 남궁○○(사업자등록 2022. 7. 13., 100만 원)도 있습니다. 셋 모두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고, 집행관은 이들의 점유 여부를 알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입찰자라면, 11월 4일 최저가는 20억 4,890만 원이고 입찰보증금은 2억 489만 원입니다

 

감정가는 45억 7,344만 9,500원(토지 37억 3,061만 7,000원, 건물 8억 1,626만 8,500원 등)이고, 2026년 7월 감정가로 다시 시작해 7월 3일, 8월 12일, 9월 23일 세 번 유찰되며 20퍼센트씩 내려갔습니다.

 

11월 4일 오전 9시 55분 광주지방법원 경매9계(062-239-1671)에서 입찰하고, 입찰보증금은 최저가의 10퍼센트인 2억 489만 600원, 매각결정기일은 11월 11일 오후 4시입니다.

 

 

입찰자가 떠안을 수 있는 보증금은 지호밴 계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3,600만 원에서 1억 3,600만 원입니다

 

지호밴 주식회사의 두 계약은 같은 3층 전부를 대상으로 하고 앞 계약 기간은 2023년 3월 10일에 끝났습니다. 2024년 계약이 앞 계약을 바꾼 재계약이면 세 임차인의 보증금은 3,000만 원, 500만 원, 100만 원을 더한 3,600만 원이고, 두 계약이 모두 남아 있다고 주장되면 최대 1억 3,600만 원입니다.

 

2024. 2. 28. 사업자등록을 새로 한 것으로 보더라도 대항력은 2024년 3월 4일 근저당보다 앞섭니다.

 

 

사업자등록이 배당요구종기까지 살아 있어야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상가 임차인은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건물을 산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제2항).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64002 판결은 사업자등록이 대항력의 취득요건일 뿐 아니라 존속요건이어서 배당요구종기까지 존속해야 하고, 전대 등으로 사실상 폐업한 사업자등록은 적법한 공시방법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무상임대차 확인서가 경매기록에 들어가 있으면 임차인이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6다228215 판결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근저당권자에게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써 주었고 그 확인서가 경매절차에 제출되어 매수인의 신뢰가 매각절차에 반영되었다면, 명세서에 대항력 있는 임대차가 기재되었더라도 매수인에게 대항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입찰자이시라면 공개된 문건접수 내역에는 확인서 제출 기록이 보이지 않으므로 1억 3,600만 원을 떠안는 경우까지 계산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현황이 주택인 4층은 입찰 전에 전입세대확인서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현황조사서에는 주민등록을 열람한 결과 소유자와 가족 외 전입자가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만 조사는 2025년 4~5월로 1년이 넘었고, 전입세대 열람 자료는 공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말소기준권리인 2024년 3월 4일 근저당보다 앞서 전입한 다른 세대가 있는지는 입찰 전에 주민센터를 방문해 경매 공고나 경매사이트 출력물을 지참하고 전입세대확인서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입찰가에는 취득세 등 약 4.6퍼센트를 더하고 대출 가능성을 미리 물어야 합니다

 

경매 취득은 그 밖의 원인에 의한 취득이어서 농지 외 부동산의 취득세 표준세율은 4퍼센트이고(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더하면 약 4.6퍼센트, 최저가 기준 약 9,425만 원입니다. 4층은 건축물대장에 사무실로 올라 있어 주택 세율이 적용되기 어려워 보이지만 남구청 세무과에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경매에 따른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없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적힌 물건은 경락잔금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낙찰 뒤 할 일: 대금 전에 대항요건을 확인하고, 대금 낸 날부터 6개월 안에 인도명령을 신청합니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이 대금지급기한을 정합니다. 그 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 부여일과 차임·보증금 정보를 요청하고, 선순위 임차인 셋의 사업자등록이 폐업 없이 이어졌는지, 실제로 영업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인도명령은 대금을 낸 뒤 6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고,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으로 점유하는 사람에게는 내려지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신청채권자라면, 최저가로 팔려도 청구액의 3분의 2 정도만 회수합니다

 

매각대금에서는 경매비용과 교부청구된 세금 중 앞선 몫이 먼저 빠지고, 2층 전세금 1억 원, 월산새마을금고(채권최고액 7억 7,000만 원)가 한마음새마을금고보다 앞섭니다.

 

선순위 채권이 최고액만큼이면 최저가에서 한마음새마을금고 몫은 많아야 11억 7,890만 원으로 청구액의 67퍼센트입니다. 한 번 더 유찰되어 20퍼센트 낮아지면 약 4억 978만 원이 더 줄어듭니다.

 

 

채권자는 직접 매수해 배당받을 금액을 뺀 차액만 낼 수도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은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하면 배당받을 금액을 뺀 나머지 대금만 배당기일에 낼 수 있게 합니다.

 

신청채권자이시라면 선순위 임차인 인수 위험을 감안해도 직접 매수가 손실을 줄이는지 따져 보실 만합니다.

 

 

후순위 채권자라면, 가압류권자와 압류권자는 배당받을 몫이 남기 어렵습니다

 

등기에는 광주신용보증재단 가압류(2,226만 958원)와 국민건강보험공단·광주 남구·광주세무서장의 압류가 있습니다. 세금은 법정기일에 따라 순위가 달라지지만 근저당 채권이 앞서 있어 일반채권자 몫이 남기 어렵고, 남은 채권은 채무자에게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배당표에 이의가 있으면 배당기일에 이의하고 1주 안에 배당이의 소를 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소유자라면, 매수신고 전에 변제하면 경매를 멈출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2026년 5월 매각기일 연기를 신청해 5월 기일이 변경된 적이 있습니다. 매수신고 전에 소유자가 청구액을 갚고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취하하면 절차가 끝납니다.

 

11월 4일 매수신고가 있은 뒤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취하의 효력이 생기고, 매각되면 배당하고 남는 돈만 소유자에게 돌아갑니다.

 

 

선순위 전세권자라면, 배당요구를 해 전세권이 매각과 함께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2층 전세권은 전세금 1억 원, 존속기간 2021년 2월 27일까지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최선순위 전세권은 매수인이 인수하지만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합니다(민사집행법 제91조 제4항).

 

명세서 비고는 강○○가 전세권자로서 배당요구하였다고 적었고, 전세금 1억 원은 근저당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순위입니다.

 

 

전세권은 전세권자 스스로 배당요구해야만 소멸하므로 신청서의 명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4다10694 판결은 최선순위 전세권이 존속기간과 상관없이 오로지 전세권자의 배당요구에 의해서만 소멸하고, 배당요구가 없으면 매수인에게 인수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건접수 내역에는 「임차인」 명의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상가임대차)」로 적혀 있습니다. 명세서 비고대로 전세권에 기한 배당요구로 처리되는지 입찰 전에 담당 경매계에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임차인이라면, 1층과 3층은 2024년 3월 4일 근저당보다 앞서야 매수인에게 대항합니다

 

대항요건에 더해 관할 세무서장의 확정일자까지 받은 임차인은 경매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 다만 배당을 받으려면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사람은 지호밴 주식회사(2021. 3. 15.)뿐이고, 배당요구를 한 임차인은 2층 강○○와 1층 쿠쿠전자 주식회사 둘입니다.

 

 

배당요구하지 않은 지호밴 주식회사·이○○·남궁○○는 매수인에게 보증금을 구해야 합니다

 

세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이 경매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고, 지호밴 주식회사의 확정일자도 쓰이지 않습니다. 대항요건이 유지되고 있다면 새 소유자인 매수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구하게 됩니다.

 

반대로 사업자등록이 끊겼거나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써 준 사정이 드러나면 대항력이 부정될 수 있어, 계약서와 영업 자료를 갖춰 두어야 합니다.

 

 

보증금이 적은 임차인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합니다

 

소액임차인은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받습니다. 2013년 12월 개정 뒤 바뀌지 않은 기준으로, 광주광역시는 월세에 100을 곱해 보증금에 더한 금액이 3,800만 원 이하인 임차인이 1,300만 원까지 받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7조).

 

이○○(500만 원), 남궁○○(100만 원), 지하층 김○○(500만 원·월 30만 원, 환산 3,500만 원)는 범위 안이지만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이 몫을 받지 못합니다.

 

 

2층 강○○는 전세권자이면서 2019년 3월 7일 사업자등록을 한 임차인입니다

 

현황조사서와 세무서 현황서에는 강○○가 2019년 3월 7일 사업자등록을 한 보증금 1억 원·월 200만 원의 임차인으로도 올라 있습니다. 전세금과 보증금은 같은 계약(2019. 2. 28.부터)의 1억 원으로 보입니다.

 

전세권은 배당요구로 소멸하더라도, 임차인으로서는 사업자등록이 2024년 3월 4일 근저당보다 앞서 매수인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2층 임차인이 배당으로 1억 원을 모두 받으면 매수인이 인수할 보증금은 없습니다

 

경매로 건물이 매각되면 임차권은 소멸하고,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만 남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8조).

 

전세금 1억 원은 근저당보다 앞선 순위여서 최저가에 팔려도 전액 배당될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빠지는 경매비용과 세금 때문에 배당이 모자라게 되면 그 잔액만 매수인에게 남을 수 있습니다.

 

 

1층 쿠쿠전자 주식회사는 보증금이 없어 임차권이 매각으로 소멸하는 쪽입니다

 

차임은 권리신고와 세무서 현황서에 월 490만 원, 현황조사서에 월 539만 원으로 적혀 있는데, 539만 원은 490만 원에 부가가치세 10퍼센트를 더한 금액으로 보입니다. 사업자등록일도 권리신고는 2024년 1월 26일, 현황조사서와 세무서 현황서는 2월 2일로 다르지만 어느 쪽이든 근저당보다 앞섭니다.

 

돌려받을 보증금이 없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8조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각으로 소멸하는 쪽입니다. 지하층 김○○(사업자등록 2024. 12. 23.)는 근저당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습니다.

 

 

배당금을 받으려면 먼저 매수인에게 점포를 넘기고 명도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차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우선변제로 배당되는 보증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제3항). 실무에서는 매수인이 써 준 명도확인서를 내야 법원이 배당금을 내줍니다.

 

임차인이시라면 배당표 원안에서 전액 배당을 확인한 뒤 매수인과 이사 날짜를 맞추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먼저 옮기면 잔액을 매수인에게 구할 대항요건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배당이의와 인도명령 대상 여부는 대항력과 배당 결과에 따라 갈립니다

 

배당받는 임차인과 전세권자는 배당표의 순위나 금액이 틀렸다고 보면 배당기일에 이의하고 1주 안에 배당이의 소를 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인도명령은 소유자, 지하층 김○○, 임차권이 소멸한 1층 임차인이 대상이고, 2층 임차인도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으면 대항할 권원이 없어집니다. 선순위 임차인 셋은 대항력이 인정되면 대상이 아니어서 사업자등록 존속과 확인서 작성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참고한 판결

 

·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64002 판결

·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6다228215 판결

·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4다106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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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호 변호사 | 로앤강 법률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제2023-818호) / 세무사 자격 보유

 

서울지방변호사회 중대재해처벌법 TF 자문위원 / 강남구도시관리공단 법률자문위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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