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부당특약 2

하도급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 — 2025. 10. 2. 시행 하도급법 제3조의4 제3항의 신설과 부칙의 적용례

세 줄 요약입니다. 1. 종전 대법원 판례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특약이라도 그 사법상 효력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부당특약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대상일 뿐 계약으로는 유효하였습니다.2. 2025. 4. 1. 신설되어 2025. 10. 2. 시행된 하도급법 제3조의4 제3항은 같은 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당특약을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고, 제4호는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만 그 부분을 무효로 합니다.3. 부칙은 이 개정규정을 시행 이후 계약조건을 설정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2025. 10. 2. 전에 설정한 특약에는 종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글이 답하는 질문 · 부당특약이 무엇입니까 · 어떤 약정이 부당특약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

철거·토석운반·가시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 면제 — 국토교통부예규 제409호(2026. 7. 28. 개정)와 계약서·하자보수보증서의 점검

세 줄 요약 · 국토교통부가 2026년 7월 28일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을 고쳐, 구조물을 해체하거나 철거하는 공사와 토석·사토의 운반, 준공 후 존치되지 아니하는 가시설공사를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공사로 명시하였습니다. · 이 지침은 예규, 곧 행정규칙이므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이미 체결한 도급계약과 하자보수보증계약은 예규 개정만으로 바뀌지 아니합니다. · 실익은 계약서의 하자담보책임 조항과 보증서의 보증대상란을 고치는 데에서 나옵니다. 고치지 아니하면 보증수수료와 보증한도의 부담이 그대로 남습니다. 이 글이 답하는 질문 1. 국토교통부는 7월 28일에 무엇을 고쳤습니까2. 「해체」와 「철거」는 왜 따로 적혔습니까3. 가시설공사는 전부 빠집니까4. ..

카테고리 없음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