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2

수용개시일 이후의 토지 인도 지연 — 임료 상당 부당이득, 금융비용 특별손해, 간접공사비의 인과관계와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합24722)

세 줄 요약 1.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수용개시일까지 지급하거나 공탁하면 그날 소유권을 취득하고, 토지소유자는 그날까지 토지와 물건을 인도하여야 하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5조 제1항), 그 뒤의 점유는 권원 없는 불법점유가 되어 임료 상당액을 물게 됩니다.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7. 16. 선고 2022가합24722 판결은 174일의 인도 지연에 대하여 임료 상당 부당이득 6억 4,001만 8,480원을 전액 인정하고, 사업비 대출이자 10억 5,732만 7,664원 가운데 1억 원만을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인정하였으며, 간접공사비 20억 2,230만 1,977원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내 땅인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 LH 공사 후 고립된 토지, 보상받을 수 있을까?

들어가며 — "내 땅인데 왜 내가 못 들어가나요?" 부동산 분쟁을 다루다 보면, 가끔 법률 교과서에서도 잘 다루지 않는 유형의 억울한 사연을 접하게 됩니다. 최근 경기일보(2026. 6. 30.)가 보도한 시흥 거모지구 사건이 그런 경우입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신설 도로를 기존 지반보다 최대 2m 높게 만들었고, 그 결과 인근 토지주들은 자기 땅에 차로도, 걸어서도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수개월째 LH에 문의해도 돌아오는 답변은 "협의 중"이라는 말뿐이었습니다. 토지주의 말이 마음에 걸립니다."거창한 보상금이 아니라 기존처럼 내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것뿐인데, 몇 달째 연락 한 통 없이 '협의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는 LH의 태도에 분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