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2

재건축 정비계획의 공공임대주택 반영 요청 — 임대주택 부담의 법적 근거, 용적률 완화와의 대가관계, 다툴 시점과 90일 (광명 철산·하안 사례)

세 줄 요약 1. 재건축사업에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정한 고시 조항이 없고, 재건축의 임대 부담은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받아 늘어난 초과용적률에 붙습니다(국토교통부고시 제2024-26호 제5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4항). 2. 경기도는 그 비율을 초과용적률의 50퍼센트로 정하고 있으며, 인수 가격은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이고 부속 토지는 기부채납한 것으로 봅니다(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2조 제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 제2항). 3. 광명시가 2026년 8월 19일 보낸 「반영 요청」 공문은 그 자체를 취소소송으로 다투기 어렵고, 다툴 시점은 정비계획 변경이 고시된 날이며 취소소송의 기한은 90일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이 글이 답하는 물음..

재건축부담금, 예정액과 확정액은 이렇게 갈립니다 — 부과 절차와 기한, 개발비용 공제의 다툼 (반포래미안트리니원 준공을 계기로)

준공한 재건축 단지에는 준공인가일부터 5개월(1세대 1주택자 감경을 적용하면 8개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사업시행인가 뒤에 통지된 예정액은 예고일 뿐이고, 확정액은 준공 시점의 집값, 일반분양분의 실제 분양가격, 개발비용으로 인정받는 범위에서 갈립니다. 다툴 자리는 개발비용이고, 자료를 늦게 냈다는 이유로 소송에서 증거를 낼 수 없게 되지는 아니합니다(대법원 2020두49553 판결). 이 글이 답하는 질문 · 부담금은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합니까· 계산 구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얼마를 넘어야 부담금이 붙습니까· 예정액과 확정액은 왜 다릅니까· 확정 통지는 준공 뒤 언제 옵니까· 통지를 받으면 며칠 안에 다투어야 합니까· 숫자를 줄일 수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강남의 두 조합은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