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변호사 2

모아타운 조합설립 동의서의 무단 날인과 동의율 미달 — 서면동의 요건, 철회 시기, 인가의 무효와 취소 (서대문구 홍제동 322번지 사례)

세 줄 요약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은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동의는 서면동의서에 본인이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하며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는 방법으로만 유효합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1항, 제25조 제1항). · 본인이 진정한 뜻으로 동의하고 가족의 대필을 승낙한 동의서는 유효하지만, 승낙 없이 타인이 무단으로 날인한 동의서는 동의율 산정에서 빠집니다(서울고등법원 2022누72252 판결). · 동의서를 빼어 법정 동의율에 미달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인가가 무효가 되며, 미달 폭이 작고 구청이 육안 심사로 알기 어려웠다면 취소사유에 그칩니다(서울고등법원 2021누65646 판결)...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후 분양신청과 현금청산 — 90일 통지, 30~60일 신청기간, 놓쳤을 때의 절차와 기한 (군포 산본1동1지구 사례)

세 줄 요약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부터 90일 이내에 종전자산 평가액·분담금 추산액·분양신청기간을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하며,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제1항, 제2항).·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에 분양대상자 지위를 잃고 손실보상 협의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2021. 2. 10. 선고 2020두48031 판결).· 사업시행자는 협의 또는 수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현금청산대상자에게 부동산 인도를 구할 수 없고, 협의가 성립하면 청산금 지급과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91364 판결). 이 글이 답하는 질문 1.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다음에는 무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