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증액청구 2

수용개시일 이후의 토지 인도 지연 — 임료 상당 부당이득, 금융비용 특별손해, 간접공사비의 인과관계와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합24722)

세 줄 요약 1.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수용개시일까지 지급하거나 공탁하면 그날 소유권을 취득하고, 토지소유자는 그날까지 토지와 물건을 인도하여야 하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5조 제1항), 그 뒤의 점유는 권원 없는 불법점유가 되어 임료 상당액을 물게 됩니다.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7. 16. 선고 2022가합24722 판결은 174일의 인도 지연에 대하여 임료 상당 부당이득 6억 4,001만 8,480원을 전액 인정하고, 사업비 대출이자 10억 5,732만 7,664원 가운데 1억 원만을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인정하였으며, 간접공사비 20억 2,230만 1,977원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토지보상 절차 — 보상계획 공고와 열람 14일,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30일, 의견청취 공고일 전 공시지가, 수용재결과 보상금증액청구

세 줄 요약 서울 서리풀1 공공주택지구는 2026년 2월 2일 지구 지정으로 고시되었고, 보상계획 공고는 2026년 10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고가 나면 열람 14일과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30일이 곧바로 진행되고, 이 두 기간을 놓치면 감정 단계에서 토지소유자의 목소리가 들어갈 자리가 사라집니다. 보상액은 시세가 아니라 공시지가에서 출발하며, 공공주택지구에서는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 전 공시지가가 기준이 됩니다. 이 글이 답하는 질문 · 보상계획 공고는 어디에 실리고 열람기간은 며칠입니까· 토지조서가 틀렸을 때 언제까지 이의를 낼 수 있습니까·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은 어떤 요건으로 정합니까· 보상액은 어느 시점의 공시지가로 정해집니까·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보상액을 깎는 요소로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