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2

관급공사 자재값은 올랐는데 공사비는 그대로입니까 —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90일·3퍼센트·준공대가 수령 전

세 줄 요약 관급공사에서 물가가 올라도 계약금액은 저절로 조정되지 않습니다. 계약체결일부터 90일이 지나고 조정률이 3퍼센트 이상 변동한 뒤, 준공대가를 받기 전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계약특수조건에 조정 배제 특약이 들어 있으면 그 특약이 우선하므로 입찰 단계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글이 다루는 질문 1.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이 무엇인가요2. 90일과 3퍼센트는 무슨 뜻인가요3. 가만히 있으면 발주처가 알아서 올려 주나요4.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5. 이미 받은 기성금 부분은 못 받는 것인가요6. 계약서에 조정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7.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은 어떻게 정해지나요8. 90일이 지나지 않았는데 자재값이 폭등했으면 어떻게 하나요9. 장기계속공사는 차수마다 어..

카테고리 없음 2026.08.09

지방의원 관련 업체 수의계약, 법적으로 문제없다고요? — 부동산 등기부등본 한 장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들어가며 —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말이 가장 위험합니다 얼마 전 경향신문이 민선 8기 지방의원 전수조사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4년 임기 동안 91명의 지방의원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업체들이 소속 지방자치단체와 맺은 수의계약(경쟁 입찰 없이 특정 업체와 바로 계약하는 방식) 규모가 무려 516억 원에 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비슷한 유형의 사건들을 여러 차례 다뤄온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의뢰인들이 처음 찾아올 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분을 다 정리했으니까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들었어요.""며느리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저랑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회사 부동산은 제 명의지만, 회사 운영은 제가 안 하는데요." 이 말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오늘 이 글에서 차근차근 설명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