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부동산 전문 장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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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7 1

약국 권리금 22억 원, 임대인이 차임을 3.3배 올려 부른 것이 권리금 회수 방해인지 — 대법원 2026다201337 파기환송과 부산지방법원 2025나41684 대비

세 줄 요약 ·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기존 차임의 약 333퍼센트, 환산보증금 기준 약 357퍼센트를 요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현저히 고액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보아 임차인 패소 판결을 깨뜨렸습니다(대법원 2026다201337). · 「현저히 고액」인지는 조세·공과금·주변 시세만이 아니라 기존 임차인과의 차임·보증금 차이, 상가의 시세와 적정 차임, 거래관행과 경제상황까지 넣어 판단합니다. · 적정 차임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곧바로 기각할 것이 아니라, 감정 등으로 확인한 뒤 판단하여야 합니다. 환송 후 심급의 결론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런 물음에 답하는 글입니다 · 건물주가 새 임차인에게 차임을 몇 배나 올려 부르면 권리금 회수 방해가 됩니까· 「현저히 고액」인..

부동산 법률 일반 09: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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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제2023-818호) / 세무사 자격 보유 / 로앤강 법률사무소 / 서울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1004호 / 상담 010-8749-3630 / www.lawcjh.kr / lawcjh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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