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부동산 전문 장재호

  • 홈
  • 태그
  • 방명록

신탁원부 1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 — 신탁으로 넘긴 부동산의 산입,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공제, 2026. 3. 17. 개정 민법의 가액 지급

세 줄 요약입니다. 1. 사망하면 재산이 특정인에게 귀속되도록 짜인 유언대용신탁으로 넘어간 부동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증여재산으로 산입됩니다.2. 증여재산의 가액은 사망 당시 시가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뺀 금액입니다.3. 2026. 3. 17.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부터는 물건의 지분이 아니라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글이 답하는 질문 · 유언대용신탁으로 넘긴 부동산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갑니까 · 소유권이 이미 넘어갔는데도 왜 증여로 봅니까 · 시가에서 임대차보증금을 빼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 신탁계약서에 금전으로 보상한다고 적어 두면 됩니까 · 돈이 아니라 지분을 넘겨야 합니까 · 상속개시 1년 전에 신탁하면 빠져나갑니까 · 2026. 3. ..

카테고리 없음 2026.08.08
이전
1
다음
더보기
프로필사진

변호사, 부동산 전문 장재호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제2023-818호) / 세무사 자격 보유 / 로앤강 법률사무소 / 서울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1004호 / 상담 010-8749-3630 / www.lawcjh.kr / lawcjh80@naver.com

  • 분류 전체보기 (68) N
    • 부동산 법률 일반 (60) N

최근글과 인기글

  • 최근글
  • 인기글

최근댓글

공지사항

페이스북 트위터 플러그인

  • Facebook
  • Twitter

Archives

Calendar

«   2026/09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Copyright © Daum Corp. All rights reserved.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