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분쟁 2

약국 권리금 22억 원, 임대인이 차임을 3.3배 올려 부른 것이 권리금 회수 방해인지 — 대법원 2026다201337 파기환송과 부산지방법원 2025나41684 대비

세 줄 요약 ·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기존 차임의 약 333퍼센트, 환산보증금 기준 약 357퍼센트를 요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현저히 고액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보아 임차인 패소 판결을 깨뜨렸습니다(대법원 2026다201337). · 「현저히 고액」인지는 조세·공과금·주변 시세만이 아니라 기존 임차인과의 차임·보증금 차이, 상가의 시세와 적정 차임, 거래관행과 경제상황까지 넣어 판단합니다. · 적정 차임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곧바로 기각할 것이 아니라, 감정 등으로 확인한 뒤 판단하여야 합니다. 환송 후 심급의 결론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런 물음에 답하는 글입니다 · 건물주가 새 임차인에게 차임을 몇 배나 올려 부르면 권리금 회수 방해가 됩니까· 「현저히 고액」인..

관리비가 갑자기 올랐다면? 2026년 바뀐 법으로 임대인에게 내역 공개 요구하는 방법 [장재호 변호사]

들어가며 — "월세는 그대로인데 관리비가 두 배가 됐어요" 부동산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하소연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변호사님, 월세는 그대로인데 관리비가 갑자기 두 배로 올랐어요. 왜 올랐냐고 물어봤더니 임대인이 '그냥 올랐다'고만 하고 아무 설명도 안 해줘요. 이거 그냥 내야 하나요?" 약국을 운영하시는 분, 작은 카페를 하시는 분, 사무실을 임차해 쓰시는 분 — 업종은 달라도 이 억울함은 똑같습니다. 월세(차임)는 법으로 연 5% 이상 못 올리게 막혀 있는데, 임대인이 그 규제를 피하려고 관리비를 슬쩍 올려버리는 일이 현장에서 비일비재했거든요. 그런데 2026년 5월 12일부터 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당당히 요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