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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법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무허가 시설과 원상회복 명령 — 현상변경 허가, 신뢰보호, 분리 철거, 집행정지 (제주 고산리 유적 500미터 사례)

세 줄 요약 사적으로 지정된 유적의 바깥 경계에서 500미터 안쪽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입니다. 그 안에서 비닐하우스를 올리거나 땅을 고르는 일은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시설을 올리면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따르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한 뒤 그 비용을 걷어 갑니다. 다툴 지점은 넷입니다. 처분 사유가 특정되었는지,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주었는지,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전부 철거가 지나친 것은 아닌지입니다. 이 글이 답하는 질문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어디까지인가요2. 등기부만 보고 사면 왜 위험한가요3. 비닐하우스도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4. 허가는 시청에서 내주나요, 국가유산청에서 ..

부동산 법률 일반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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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제2023-818호) / 세무사 자격 보유 / 로앤강 법률사무소 / 서울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1004호 / 상담 010-8749-3630 / www.lawcjh.kr / lawcjh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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