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2

하도급 강제타절과 계약이행보증금 청구 — 공사대금 지급보증의 선행 요건, 보험사고의 판단, 지급 보류를 위한 소장접수증명원 (대법원 2018다213644)

세 줄 요약 1. 원사업자는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후가 아니면 하수급인의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므로,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은 원청의 계약이행보증금 청구는 그 자체로 막힙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8항). 2. 계약이행보증보험의 보험사고는 하수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 생기므로, 원청이 다른 업체와 이중으로 계약하고 하수급인을 내보낸 사안에서는 보험사고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 보증금이 한 번 지급되면 보증서 발급이 막혀 신규 수주가 끊기므로, 실질적인 방어는 원청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소장접수증명원을 보증기관에 제출하여 지급을 보류시키는 것입니다. 이 글이 답하는 질문 · 강제타절이란 무엇입니까· 부천 공공공사 현장에서는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전면 의무화(2026. 8. 11. 시행) — 직불합의·전자시스템 면제가 사라지고, 보증을 서지 않으면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세 줄 요약 2026년 8월 11일부터 건설하도급에서 공사대금 지급보증의 면제 사유가 1건 공사금액 1천만 원 이하 하나만 남습니다. 발주자 직불합의와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 이용은 더 이상 면제 사유가 아닙니다.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낸 계약이행보증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대법원은 보증기간을 짧게 잡아 도과시킨 경우와 사후 정산합의로 대금을 다 준 경우도 같게 보았습니다. 보증서를 받더라도 법령에 열거된 보증기관이 발행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무권한 기관의 보증서는 사고가 난 뒤에 효력이 다투어집니다. 이 글이 답하는 질문 1. 8월 11일에 정확히 무엇이 달라집니까2. 그동안은 왜 보증을 서지 않아도 되었습니까3. 직불합의를 했는데도 보증을 서야 합니까4. 전..

카테고리 없음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