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 "억울한데, 어디에 어떻게 따져야 하나요?" 요양원을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순간에 노인학대 판정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원이 한 행동이 문제가 됐을 수도 있고, 낙상 사고 후 병원에 늦게 데려갔다는 이유로 '방임'으로 판정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치매 어르신이 침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난간을 설치했는데 '신체 구속'으로 판정받기도 합니다. 판정이 나면 구청에서 업무정지처분이 예고됩니다. 업무정지가 되면 요양원 문을 닫아야 하고, 입소 어르신들을 다른 시설로 옮겨야 합니다.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습니다. 그리고 앞서 1편에서 다룬 것처럼, 요양원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이 처분이 계약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노인학대 판정에 불복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업무정지처분이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