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부동산 전문 장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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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5 1

국유재산 관리위탁계약의 즉시해지 — 공법상 계약의 성질, 해지사유의 엄격해석, 비례·신뢰보호의 원칙, 협력업체의 공간 사용과 무단점유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5910·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4108)

세 줄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6. 7. 16. 선고 2025구합55910 판결은 국유재산인 군 복지시설 안에서 예식장을 운영하는 관리위탁계약을 공법상 계약으로 보고, 국가가 정기감사를 근거로 한 즉시해지가 무효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영업운영비 1억 1,640여만 원 가운데 5,870여만 원을 사적으로 지출한 사실과 납품대금의 끝자리를 깎고도 깎기 전 금액을 청구한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허위 영수증이나 장부 조작이 없고 국가가 그동안 환수와 시정으로 처리해 온 관행이 있어 즉시해지 사유인 「고의적인 부정행위」나 「회계처리상 횡령 및 유용 등 중대한 하자」에는 이르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협력업체가 호텔 안 미용실과 드레스실에서 영업한 것도 관리수탁자의 통제 아래 이루어진 부수적·보조적 이용이어서 국유재산의..

부동산 법률 일반 09: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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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제2023-818호) / 세무사 자격 보유 / 로앤강 법률사무소 / 서울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1004호 / 상담 010-8749-3630 / www.lawcjh.kr / lawcjh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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