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부동산 전문 장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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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3 1

농지 전수조사와 농지처분명령·이행강제금 — 처분의무 통지 90일, 이의제기 30일, 1필지 전체 처분명령이 갈리는 자리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541889·부산고등법원 2026누2032)

세 줄 요약 정부가 2026년 5월부터 벌이고 있는 농지 전수조사에서 1,013만 필지 가운데 27퍼센트인 284만 필지가 불법 임대차·무단 휴경·불법 전용의 위반 의심 대상으로 분류되었고, 지금 심층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지법의 순서는 처분의무 통지, 처분명령, 이행강제금의 셋이고, 처분의무 통지는 그 자체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어서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다투어야 하며, 이행강제금은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하여 과태료 재판으로 다툽니다. 이행강제금은 감정평가액과 개별공시지가 가운데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를 매년 물리므로, 한 필지에서 두 해 만에 6,359만 원이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이 글이 답하는 물음 · 농지 전수조사는 어떤 농지를 대상으로 합니까· 위반..

부동산 법률 일반 1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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