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줄 요약 1. 1+1 분양으로 받은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간 전매가 금지되고,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따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7호 라목 단서, 제136조 제8호). 2. 그 3년 동안 조합원은 2주택자로 과세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 12억 원과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합계 80퍼센트 한도)를 받지 못합니다.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두59381 판결로 이 결론이 확정되었습니다. 3. 남은 길은 둘입니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큰 집의 잔금과 등기를 마쳐 1주택자가 되는 길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부과처분을 다투는 길입니다. 이 글이 답하는 질문 · 1+1 분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