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줄 요약 용산정비창 부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두고 한국철도공사와 용산구청이 세 차례 다투었고, 앞의 두 번은 소유자가 이겼으나 세 번째는 졌습니다. 갈린 자리는 토지이용상황 분류였습니다. 「주·상복합용 기타」는 근거가 없다고 취소되었으나, 「기타」로 바꾼 재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앞선 판결에 적힌 「공공용지(철도)」라는 문장은 방론이어서 재처분을 구속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글이 답하는 질문 · 개별공시지가는 어디에 쓰이고 어떻게 계산됩니까· 토지이용상황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합니까· 지목이 철도용지이면 공공용지(철도)로 분류됩니까· 앞선 소송에서 이기면 다음 해 결정도 그 판결에 따라야 합니까·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어디까지 미칩니까· 비교표준지 선정은 어떤 경우에 위법이 됩니까· 이의신청과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