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줄 요약 1. 인허가가 늦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배상이 되지 아니하고, 담당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지체가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대법원 2013다6759). 2. 재결로 처분이 명하여졌는데도 시정명령을 받고서야 움직였다면 「거부하려는 의사」로 읽혀 위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배상 기간은 재결 다음 날부터 첫 이행통지 전날까지로 잘렸고, 책임 제한 70퍼센트가 붙어 청구액의 약 19퍼센트만 인용되었습니다. 이 글이 답하는 물음 · 인허가가 늦어져 생긴 대출 이자를 관청에 물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늦어야 위법한 지연이 됩니까· 대법원은 왜 원심과 달리 보았습니까· 파기환송 뒤 결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장이나 담당 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소를 낼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