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부동산 전문 장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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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1 1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와 국유 일반재산 — 행정재산 한정 법리, 용도폐지의 뜻, 매수대금 반환청구의 구조 (대법원 2026다202915)

세 줄 요약 1. 대법원은 2026년 9월 3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행정재산에 한정되고 일반재산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 인천 미추홀구의 주택재개발조합이 국가로부터 15억 1,629만 4,500원에 매수한 공영주차장 부지에 관하여, 1심은 매매계약이 무효라며 전액 반환을 명했고 항소심은 국가의 항소를 기각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파기환송했습니다. 3. 갈린 것은 사실인정이 아니라 법률 해석이고,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의 결론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이 답하는 질문 ·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는 어떤 구조로 이루어집니까· 무상양도 대상인 땅을 돈 주고 샀다면 그 계약은 어떻게 됩니까· 이..

부동산 법률 일반 10: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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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제2023-818호) / 세무사 자격 보유 / 로앤강 법률사무소 / 서울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1004호 / 상담 010-8749-3630 / www.lawcjh.kr / lawcjh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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