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 일반

공사장 소음과 일조 침해의 손해배상 — 측정자료의 증명력, 수인한도의 갈림선, 시행사와 시공사의 책임 분리 (대구지방법원 2023가합203072)

부만변 2026. 9. 5. 09:00

 

세 줄 요약

 

공사장 울타리에 설치한 자동 소음측정기 기록만으로는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배경소음 보정과 수음지점 측정이 빠지면 규제기준과 비교할 수 있는 숫자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건에서 일조 침해는 인정되었고, 배상 의무는 시공사가 아니라 시행사가 졌습니다.

 

독자가 던지는 질문

 

· 공사장 소음측정기 수치가 기준을 넘었는데 왜 배상이 안 됩니까

· 소음은 어디에서 어떻게 측정해야 증거가 됩니까

· 구청 민원을 넣어 두는 것이 소송에 도움이 됩니까

· 소음 손해배상은 시행사와 시공사 중 누구에게 청구해야 합니까

· 일조권 침해는 몇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 일조 침해 손해액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 왜 배상액이 감정가의 70퍼센트로 줄었습니까

· 시공사도 일조 침해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 일조 침해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시공사가 갖추어야 할 신고는 무엇입니까

 

법령 일람표

 

법령 조문 내용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규제하여야 하고, 규제대상과 규제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별표 8]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공사장 소음은 주간 65dB(A). 발파소음이 있는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에 +10dB(A)을 보정한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제1항 항타기·항발기·브레이커 등 특정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특정공사를 하려는 자는 공사 시행 전에 특별자치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 제1항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작업시간 조정,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 제4항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였더라도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해당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발생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 소음·진동 분야의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측정소음도에 배경소음을 보정하여 대상소음도를 구한다
민법 제756조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7조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용 판례 일람표

 

법원 사건번호 선고일 쟁점 결론
대구지방법원 2023가합203072 2026. 4. 28. 공사장 소음과 일조 침해의 손해배상, 시행사와 시공사의 책임 분리 원고일부승. 소음 청구 전부 기각, 일조 침해 3명 인용(합계 41,871,900원)
대법원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2008. 4. 17. 일조방해의 수인한도 판단 요소,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준공 또는 외부 골조공사 완료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대법원 2004다38792 2005. 3. 24. 건축공사 수급인이 일조방해 책임을 지는 경우 공동사업주체성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환송
대법원 2003다64602 2004. 9. 13. 공법적 규제 적합성과 사법상 위법성의 관계 공법적 규제는 일조권 보호의 최소한도 기준이다
대법원 2003다49566 2005. 1. 27. 소음으로 인한 제3자의 수인한도 판단 기준 침해되는 이익의 성질과 정도, 공공성, 지역환경, 환경기준, 방지 가능성을 종합한다
대법원 2015다23321 2017. 2. 15. 행정법규상 소음 기준과 참을 한도의 관계 기준 초과가 곧 위법은 아니나 참을 한도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
대법원 2013다78372 2014. 2. 13. 도급인의 사용자책임에서 지휘감독의 의미 감리적인 감독은 사용자관계로 볼 수 없다

 

────────────────────

 

아파트 신축 공사가 시작되면 옆 건물 창문은 하루 종일 닫혀 있게 됩니다. 항타기 소리에 통화가 끊기고, 상가 손님은 발길을 돌립니다. 몇 해가 지나 건물이 올라가고 나면 겨울 낮에도 방 안에 해가 들지 않습니다.

 

공사장 울타리에 붙은 소음측정기 숫자를 사진으로 모아 두신 분들이 많습니다. 기준치를 넘긴 날짜를 세어 두었다가 공사가 끝날 무렵 소송을 내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 숫자만으로는 배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사장 경계에서 잰 소음 수치만으로는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6. 4. 28. 선고 2023가합203072 판결은 아파트 신축현장 인근의 주민과 상인들이 낸 소음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공사장 울타리 바깥에 설치한 소음측정기 기록만으로는 참을 수 있는 한도(수인한도)를 넘는 피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배상을 받으려면 기준치를 넘겼다는 숫자가 아니라, 법이 정한 방법으로 잰 숫자가 필요합니다.

 

공사장 옆 건물의 소유자이시라면 지금 모으고 계신 측정 기록이 어디에서 어떻게 측정된 것인지부터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대구 수성구 32층 아파트 현장에서 3년간 이어진 소송이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가합203072 사건의 원고들은 대구 수성구 일대 건물의 소유자와 그곳에서 거주하거나 장사하던 사람들입니다. 소를 낸 사람은 55명이 넘고 그중 여덟 명은 소송 도중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피고는 둘입니다. 지하 4층 지상 32층 아파트 6개동 658세대와 오피스텔 60세대를 지어 분양한 시행사, 그리고 그 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입니다. 공사는 2021년 7월에 시작하여 2024년 3월 22일 골조공사가 끝났습니다.

 

시공사이시라면 소송이 공사 완료 뒤가 아니라 공사 도중에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을 일정에 넣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3년 동안 규제기준을 넘긴 날이 71일로 집계되고도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가합203072 판결이 인정한 규제기준 초과일은 2021년 21일, 2022년 36일, 2023년 14일입니다. 합하면 71일입니다.

 

원고들은 2021년 9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공사장 북쪽 울타리 바깥의 측정기가 자동으로 저장한 기록을 냈습니다. 5분 단위의 최소소음이나 최대소음이 기준치를 넘은 사례, 기준치를 넘는 최대소음이 두 번 이상 연속으로 측정된 사례를 세어 제출한 것입니다.

 

공사장 옆에서 장사하고 계신 분이시라면 초과일 숫자를 세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미리 아셔야 합니다.

 

 

배경소음을 빼지 않은 측정값은 공사 소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음 규제기준을 적용하려면 국립환경과학원이 고시한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의 측정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측정한 소음도에서 배경소음을 보정해 얻은 대상소음도를 규제기준과 비교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가합203072 판결은 원고들이 낸 자료에 배경소음 측정과 보정 절차가 없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공사장 인근 도로의 차량 통행 소음이 섞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도 하였습니다.

 

시공사이시라면 상대방이 낸 측정자료에 배경소음 보정이 있었는지를 첫 답변서에서 짚어 두시면 됩니다.

 

 

5분 이상 측정한 등가소음도가 측정소음도가 됩니다

 

디지털 소음자동분석계를 쓰는 경우 샘플주기를 1초 이내로 정하고 5분 이상 측정하여 자동으로 연산·기록한 등가소음도를 그 지점의 측정소음도로 삼습니다. 등가소음도는 측정 시간 동안의 변동 소음 에너지를 평균하여 데시벨로 나타낸 값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가합203072 판결은 원고들이 제출한 기록 가운데 최소소음이나 최대소음이 아니라 5분간의 현재소음 값이 등가소음도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값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주민 대표를 맡고 계신 분이시라면 측정을 의뢰하실 때 등가소음도 기록을 남기도록 요청해 두시면 좋습니다.

 

 

측정은 공사장 울타리가 아니라 피해를 입은 건물에서 해야 합니다

 

소음은 거리가 멀어지고 사이에 건물이 있으면 줄어듭니다. 이것을 감쇠라고 합니다. 공사장 경계에서 잰 값이 100미터 떨어진 건물에 그대로 도달하지는 않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가합203072 사건에서 공사장과 각 건물의 거리는 원고들 주장으로 최소 12미터에서 최대 338미터, 피고 주장으로 최소 53미터에서 최대 520미터였습니다. 법원은 거리와 차폐가 반영되지 않은 자료로 모든 건물에 같은 소음이 도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현장 소장이시라면 현장과 인접 건물의 거리와 차폐물을 표시한 현황도를 미리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기준을 넘긴 날이 있어도 지속되지 않았으면 수인한도를 넘지 않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가합203072 판결은 초과 정도와 지속성을 따로 보았습니다. 주간 65데시벨이 적용된 기간에 70데시벨을 넘은 날은 2021년 2일, 2022년 8일, 2023년 1일입니다. 발파 때문에 75데시벨이 적용된 기간에 80데시벨을 넘은 날은 2022년 3일입니다.

 

전체 측정일수에 견주면 수인한도를 넘어설 정도로 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시행사이시라면 초과일의 개수보다 초과 폭과 연속성을 정리해 두시는 편이 방어에 유리합니다.

 

 

민원과 행정처분 기록이 없으면 수인한도 판단에서 불리해집니다

 

생활소음이 규제기준을 넘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작업시간 조정, 소음 발생 행위의 분산이나 중지, 방음시설 설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 제1항).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고도 기준을 넘으면 공사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 제4항).

 

대구지방법원 2023가합203072 사건에서는 관할 구청에 소음 민원이 접수된 사실도, 시공사가 조치명령이나 과태료를 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점을 수인한도를 넘지 않았다고 본 근거의 하나로 들었습니다.

 

주민 대표를 맡고 계신 분이시라면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구청 환경과에 민원을 넣고 처리 결과를 문서로 받아 두시면 좋습니다.

 

 

방음시설을 설치한 기록은 시공사의 방어 자료가 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가합203072 사건의 시공사는 공사 현장에 높이 12미터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일부 구간에는 방음펜스를 추가하였고 항타기 주변에는 에어방음벽을 두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저감 조치를 수인한도 판단의 고려 요소로 삼았습니다. 소음이 줄었다는 결과가 아니라 조치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자료가 됩니다.

 

공사를 맡은 수급인이시라면 방음시설의 설치 위치와 높이를 사진과 시공 내역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거주와 영업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원고는 그 이유만으로도 기각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가합203072 판결은 일곱 명의 원고에 대하여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거나 영업한다는 자료가 없다는 점을 들어 그 이유만으로도 청구가 이유 없다고 하였습니다. 소음 피해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에게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자료는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초본,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입니다. 이미 이사하였거나 폐업한 경우에도 당시 자료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소음 피해를 겪고 계신 주민이시라면 소장을 내기 전에 거주와 영업을 증명할 서류부터 발급받아 두시면 좋습니다.

 

 

소음 손해배상은 시행사가 아니라 시공사를 상대로 걸어야 합니다

 

도급인은 도급이나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민법 제757조). 도급인이 공사의 진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휘하고 감독한 때에만 사용자로서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56조).

 

대구지방법원 2023가합203072 판결은 시행사가 시공사를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시행사에 대한 소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설계도나 시방서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는 정도의 감독으로는 부족합니다.

 

공사장 옆 건물의 소유자이시라면 소장을 내기 전에 피고를 누구로 할지부터 정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같은 사건에서 일조가 가려진 세 사람은 4,187만 원을 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가합203072 판결은 소음 청구를 모두 기각하면서도 일조 침해를 주장한 세 사람에게는 배상을 명하였습니다. 인용액은 각각 15,232,700원, 14,364,000원, 12,275,200원이고 합계는 41,871,900원입니다.

 

배상 의무를 진 쪽은 아파트를 지어 분양한 시행사입니다. 시공사에 대한 일조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일조가 가려진 건물의 소유자이시라면 소음과 일조를 한 소장에 담더라도 피고와 입증 방법이 갈린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습니다.

 

 

동지일 총 4시간과 연속 2시간이 일조 수인한도의 갈림선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가합203072 판결이 적용한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동짓날을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여덟 시간 가운데 일조시간을 모두 합쳐 4시간 이상이거나,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여섯 시간 가운데 연속된 일조시간이 2시간 이상이면 일단 수인한도를 넘지 않습니다.

 

두 기준 가운데 어느 하나도 채우지 못하면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봅니다. 하나만 채워도 배상은 어렵습니다.

 

시행사이시라면 인허가 단계에서 인접 건물의 동지일 일조시간을 미리 분석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사건 건물은 총 6시간대에서 1시간대로 일조가 줄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가합203072 사건의 피해 건물은 2012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4층 다세대주택이고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있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는 총 일조시간이 6시간 51분에서 7시간 11분, 연속 일조시간이 5시간 53분에서 6시간이었습니다.

 

남쪽으로 약 107.6미터 떨어진 곳에 32층 6개동이 올라간 뒤 총 일조시간은 1시간 54분에서 3시간 10분, 연속 일조시간은 14분에서 1시간 38분으로 줄었습니다.

 

공사를 맡은 수급인이시라면 인접 건물의 층수와 방위, 이격거리를 착공 전에 기록해 두시면 됩니다.

 

 

일조 손해액은 부동산가액에 8퍼센트와 침해율을 곱해 산정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가합203072 판결이 쓴 산식은 일조 침해가 없는 상태의 부동산가액에 일조침해 가치반영율 8퍼센트를 곱하고 다시 세대별 일조 침해율을 곱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가치하락액은 세 사람 각각 21,761,000원, 20,520,000원, 17,536,000원으로 감정되었습니다. 감정 결과는 감정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됩니다.

 

일조가 가려진 건물의 소유자이시라면 감정 신청 전에 신축 착공 전 시점의 거래사례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법원은 여섯 가지 사정을 들어 배상액을 70퍼센트로 줄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가합203072 판결이 든 사정은 여섯입니다. 소유자의 사용·수익 권능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 국토가 좁아 일조이익을 절대적으로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 건축 관계 법령 위반이 확인되지 않은 점입니다.

 

나머지 셋은 아파트 부지가 일반상업지역이어서 고층 건물이 들어설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 기반시설 정비로 주변 주거환경이 나아진 점, 늘어난 침해 전부를 배상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입니다.

 

시공사이시라면 부지의 용도지역과 법령 준수 자료가 책임 비율을 낮추는 근거가 된다는 점을 기록해 두시면 됩니다.

 

 

일조 침해의 배상 책임은 원칙적으로 시행사가 집니다

 

건물을 짓는 수급인은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일조방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배상 의무는 그 건물을 지어 분양한 사업 주체, 곧 시행사에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가합203072 사건의 시공사는 아파트의 건축 위치나 형상에 관여한 사정이 없고, 사업비를 함께 관리하거나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소음 피해를 겪고 계신 주민이시라면 일조와 소음의 상대방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소장 작성 단계에서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시공사도 공동사업주체이면 일조 침해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 2004다38792 판결은 수급인이 일조방해 책임을 지는 세 경우를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일조를 방해할 목적으로 지은 경우, 건축법규 위반으로 일조를 방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는데 과실로 몰랐던 경우, 도급인과 사실상 공동사업주체로서 이해관계를 같이하며 지은 경우입니다.

 

대법원 2004다38792 판결은 재개발조합과 시공사가 사실상 공동사업주체였다고 볼 여지가 많다며 수급인의 책임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현장 소장이시라면 도급계약서에 사업비 분담이나 분양 수익 배분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일조 침해의 지연이자는 골조공사가 끝난 날부터 붙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가합203072 판결은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골조공사 완료일인 2024년 3월 22일로 잡았습니다. 그날부터 선고일까지는 연 5퍼센트,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연 12퍼센트입니다.

 

대법원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은 건물이 준공되거나 외부 골조공사가 끝나면 그때부터 일조방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골조가 올라간 날이 이자의 시작이면서 시효의 시작입니다.

 

시행사이시라면 골조 완료일을 공정표와 감리보고서로 특정해 두시면 됩니다.

 

 

골조공사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일조 청구를 하지 못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대법원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일조방해에서 그 기산점은 준공 또는 외부 골조공사 완료 시점입니다.

 

옆 건물의 골조가 다 올라간 것을 보신 날이 시계가 도는 날입니다. 이사나 매도를 고민하다 시기를 넘기면 청구 자체를 하지 못합니다.

 

공사장 옆에서 장사하고 계신 분이시라면 골조 완료일을 확인하고 그날부터 3년 안에 소를 제기하십시오.

 

 

소음 소송을 준비하실 때 미리 갖추어야 할 자료는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피해 건물의 외벽이나 창가에서 전문기관이 측정한 소음도입니다. 둘째, 공사를 멈춘 상태에서 잰 배경소음도와 그 보정 내역입니다. 셋째, 공사장과 건물 사이의 거리와 차폐물을 표시한 현황도입니다.

 

넷째, 구청에 접수한 민원과 그 처리 결과 통지입니다. 다섯째, 5분 이상 측정한 등가소음도 기록입니다. 다섯 가지가 갖추어져야 규제기준과 비교할 수 있는 숫자가 됩니다.

 

주민 대표를 맡고 계신 분이시라면 주민들의 건물별 거리와 방향을 정리한 표를 먼저 만들어 두시면 좋습니다.

 

 

공사 전에 갖추어야 할 서류는 특정공사 사전신고서입니다

 

항타기, 항발기, 브레이커 같은 기계를 쓰는 공사는 착공 전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해야 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제1항). 신고서에는 공사 실시 기간과 작업 개시·종료 시각을 적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가합203072 사건의 시공사는 2021년 1월 신고를 마쳤고 작업시간을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신고하였습니다. 신고한 시간을 넘겨 공사한 자료가 없다는 점이 주간 기준만 적용된 이유입니다.

 

공사를 맡은 수급인이시라면 신고한 작업시간과 실제 작업시간이 어긋나지 않도록 출역 기록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규제기준은 지역의 용도에 따라 달라지고 발파 기간에는 완화됩니다

 

공사장에서 나오는 생활소음의 규제기준은 지역의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구체적인 수치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에 붙은 별표에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가합203072 사건의 건물들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있어 주간 65데시벨이 적용되었습니다. 다만 발파 작업이 있던 기간에는 10데시벨이 더해져 75데시벨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현장 소장이시라면 발파 구간과 그 밖의 구간을 공정표에 나누어 기록해 두시면 됩니다.

 

 

소음 소송이 무너지는 자리는 측정자료 한 곳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가합203072 사건에서 소음 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소음이 작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3년 동안 71일이나 기준을 넘겼는데도, 그 숫자가 법이 정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숫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측정 위치와 배경소음 보정, 두 가지가 빠지면 나머지 자료가 아무리 많아도 규제기준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공사가 끝난 뒤에는 다시 잴 수 없다는 점이 이 사건의 뼈아픈 지점입니다.

 

공사장 옆 건물의 소유자이시라면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전문기관 측정을 한 번이라도 받아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금 하실 일은 측정 방법을 바로잡고 골조 완료일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소음으로 다투실 계획이라면 공사가 끝나기 전에 피해 건물에서 배경소음 보정을 거친 측정을 받으시고, 구청 민원 기록을 함께 남겨 두시면 됩니다. 일조로 다투실 계획이라면 골조 완료일을 확인하고 3년의 시효를 먼저 계산하시면 됩니다.

 

시행사와 시공사 쪽에서는 방음시설 설치 내역,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부지의 용도지역 자료가 방어의 뼈대가 됩니다. 어느 쪽이든 자료를 만드는 시점은 공사가 끝나기 전입니다.

 

일조가 가려진 건물의 소유자이시라면 감정 신청과 소 제기의 순서를 먼저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

 

장재호 변호사 | 로앤강 법률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제2023-818호) / 세무사 자격 보유

 

서울지방변호사회 중대재해처벌법 TF 자문위원 / 강남구도시관리공단 법률자문위원 역임

 

서울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1004호 / 상담 010-8749-3630 / lawcjh80@naver.com / www.lawcjh.kr

 

카카오톡 상담 https://open.kakao.com/o/s93PkZH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