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 일반

재개발·재건축 공사비 검증, 조합원 5분의 1 요청 절차와 생산자물가상승률을 뺀 증액 비율 계산 — 10%·5%·3% 기준, 처리기간, 수수료 (서울고등법원 2021누65493·부산지방법원 2021가합49693)

부만변 2026. 10. 9. 07:26

 

세 줄 요약

 

·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시공사와 계약을 맺은 뒤 ①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거나 ② 생산자물가상승률을 뺀 누적 증액 비율이 10%(사업시행계획인가 전 시공사 선정)·5%(인가 후 선정) 이상이거나 ③ 검증 뒤 다시 3% 이상 오르면 한국부동산원 등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여야 합니다(도시정비법 제29조의2 제1항, 2026. 7. 1. 시행본).

 

· 서울고등법원 2022. 7. 22. 선고 2021누65493 판결은 명목 11.50% 증액에서 생산자물가상승률 6.39%를 빼 5.11%로 셈하고 검증 요청 의무가 없다고 보아, 1심(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4361, 공사비 부분 취소)을 뒤집었습니다(대법원 2022두52904 상고기각으로 확정).

 

· 조합원 5분의 1 요청에는 비율 요건이 없어 물가 공제로 문턱 아래가 된 사업장에서도 검증을 열 수 있습니다. 다만 검증 없이 맺은 변경계약도 그 이유만으로 무효는 아니므로(부산지방법원 2021가합49693, 확정) 요청은 변경계약 전에 내야 실익이 큽니다.

 

 

질문 목록

 

1. 공사비 검증은 무엇이고 누가 신청합니까

 

2. 조합이 공사비 검증을 요청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3. 조합원 5분의 1 요청에도 증액 비율 요건이 있습니까

 

4. 증액 비율에서 물가 상승분은 어떻게 뺍니까

 

5. 실제 사건에서 물가를 빼면 증액 비율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6. 물가를 뺀 비율이 10%에 못 미치면 검증 의무가 없습니까

 

7. 1심은 왜 검증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까

 

8.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은 어디서 갈렸습니까

 

9. 계약금액 3,000억 원에 450억 원 증액이면 검증 의무가 생깁니까

 

10. 계산 결과를 바꾸는 변수는 무엇입니까

 

11. 비율 계산이 다투어지는 사업장에서는 어떤 길이 있습니까

 

12. 조합원 검증 요청서에는 무엇을 적습니까

 

13. 서명은 몇 명에게서 어떻게 모읍니까

 

14. 조합은 요청을 받으면 언제까지 검증을 신청해야 하고,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15. 검증 수수료는 누가 내고 얼마입니까

 

16. 조합이 요청을 미루면 어떻게 합니까

 

17. 검증 없이 맺은 증액 변경계약은 무효입니까

 

18. 기한 안에 확인할 것은 무엇입니까

 

19. 조합원 5분의 1 요청은 왜 중요합니까

 

 

법령 일람표

 

법령 조문 원문 문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 7. 1. 시행본, 법률 제21447호) 제29조의2(공사비 검증 요청 등) ①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시공자와 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14조에 따른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여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사업시행자에게 검증 의뢰를 요청하는 경우 2. 공사비의 증액 비율(당초 계약금액 대비 누적 증액 규모의 비율로서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100분의 10 이상 나.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100분의 5 이상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사비 검증이 완료된 이후 공사비의 증액 비율(검증 당시 계약금액 대비 누적 증액 규모의 비율로서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제외한다)이 100분의 3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 검증의 방법 및 절차, 검증 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468호, 2024. 9. 5. 시행) 제3조 제2항·제3항(검증 대상) ② 제1항제2호에서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의 적용은 당초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의 공사비 산정 기준일(기준일이 없는 경우 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의 직전달 생산자물가지수와 제8조 검증 기준시점의 직전달의 생산자물가지수를 비교하여 산정하며, 제1항제3호에서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의 적용은 검증 후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의 공사비 산정 기준일(기준일이 없는 경우 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의 직전달 생산자물가지수와 제8조 검증 기준시점의 직전달의 생산자물가지수를 비교하여 산정한다. ③ 제1항2호에서의 당초 계약금액은 시공사 선정 이후 최초 체결한 계약금액으로 한다. 다만 2019년 10월24일 이전에 시공사를 선정한 경우에는 2019년 10월24일 직전 체결한 계약금액으로 한다.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제4조(신청시기)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와 계약체결 후 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이후 공사비 증액인 경우는 변경계약 체결 전에 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제7조 제1항(처리기간) 검증기관은 전체 또는 증액 공사비가 1,00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1,0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75일 이내에 검증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10일 범위 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제8조 제1항(검증 기준시점) 검증의 기준이 되는 시점은 시공자가 사업시행자에게 공사비의 증액을 신청한 날짜로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의 경우로서 전체 공사비를 검증하는 경우는 공사도급계약서의 공사비 산정 기준일(기준일이 없는 경우 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로 한다.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제13조 제1항·제2항, 별표 2(수수료) ① 신청인은 제5조에 따라 검증 신청을 하는 경우, 검증신청과 함께 수수료를 검증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항제1호로서 전체공사비 검증인 경우에는 별표 1의 수수료를 적용하고 증액공사비 검증인 경우에는 별표 2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별표 2] 증액 공사비 10억원 이하 5,000,000원(기본수수료) /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5,000,000원 + 10억원 초과액의 40/10,000 /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21,000,000원 + 50억원 초과액의 25/10,000 /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33,500,000원 + 100억원 초과액의 15/10,000 / 200억원 초과 48,500,000원 + 200억원 초과액의 5/10,00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 7. 1. 시행본) 제124조 제4항·제6항(관련 자료의 공개 등) ④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 명부 2. 조합원 명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⑥ 제4항에 따라 열람ㆍ복사를 요청한 사람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ㆍ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 7. 1. 시행본) 제113조 제1항(감독) 정비사업 … 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ㆍ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서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 시장ㆍ군수등은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처분의 취소ㆍ변경 또는 정지, 공사의 중지ㆍ변경, 임원의 개선 권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26. 7. 1. 시행본) 제41조의2(총회의 소집, 참고) 법 제4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은 요구서에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지장날인을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할 것 2. …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 인감도장을 찍은 요구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것

 

 

인용 판례 일람표

 

법원 사건번호 선고일 쟁점 결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4361 2021. 9. 24. 인가 전 선정 시공사와의 공사비 증액(평당 15.57%·총액 11.35%)에 검증 요청 없이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한 것이 위법한지 10% 이상 증가가 명백해 검증 요청 누락은 절차상 하자, 관리처분계획 중 공사비 부분 취소(원고승, 항소심에서 취소)
서울고등법원 2021누65493 2022. 7. 22. 증액 비율 산정과 생산자물가상승률 공제 계약금액 총액 기준 11.50%에서 생산자물가상승률 6.39%(2016. 2. 97.56 → 2019. 9. 103.80)를 빼면 5.11%, 10% 미만이라 검증 요청 의무 없음. 소비자물가지수 공제 주장 배척. 1심 취소·청구기각
대법원 2022두52904 2022. 12. 1. 위 사건 상고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확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4727 2024. 8. 22. 검증 후 변경계약 미체결 상태의 재증액과 검증 대상, 미검증이 관리처분계획에 미치는 영향 3% 재검증 조항은 검증 후 변경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만 적용, 조합원 5분의 1 요청도 없어 검증 대상 아님. 검증은 참고자료 제공의 의의이고 총회 결의는 검증 결과에 구속되지 않음(청구기각, 확정)
부산지방법원 2021가합49693 2023. 5. 17. 검증 없이 맺은 11.69% 증액 변경계약의 효력 무효 아님. 처벌 규정 부존재, 계약 뒤에도 검증 결과 반영 가능, 착공 뒤에도 조합원 5분의 1 요청 등으로 언제든 검증 요청 가능(청구기각, 부산고등법원 2023나53334 항소취하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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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총회 책자에 「공사도급 변경계약 승인의 건」이 올라오고, 시공사가 요구한 증액이 수백억 원으로 적혀 옵니다. 조합은 「물가 상승분을 빼면 공사비 검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 9. 10. 최근 5년간 실시된 공사비 검증 179건 가운데 177건에서 시공사가 요구한 증액분을 줄여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대한전문건설신문 2026. 9. 11. 보도).

 

이 글은 「정비사업 공사비 증액, 법으로 따지기」 세 편 가운데 첫 편입니다. 조합원 5분의 1이 모여 검증을 요청하는 절차와, 물가를 빼고 증액 비율을 세는 방법을 적습니다.

 

 

공사비 검증은 시공사의 증액 요구를 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기관이 따져 보는 절차입니다

 

공사비 검증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시공사와 계약을 맺은 뒤, 정비사업 지원기구(한국부동산원·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공사비가 적정한지 살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도시정비법 제29조의2 제1항).

 

검증기관은 물량과 단가, 설계 변경 내역을 대조해 보고서를 냅니다. 조합원 각자가 검증기관에 직접 신청하는 구조가 아니고, 조합(사업시행자)이 신청인이 됩니다.

 

 

조합이 공사비 검증을 요청해야 하는 경우는 세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첫째,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조합에 검증을 요청한 경우입니다. 둘째, 당초 계약금액보다 누적으로 오른 비율이 생산자물가상승률을 빼고도 10% 이상(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시공사를 정한 경우)이거나 5% 이상(인가 뒤에 정한 경우)인 경우입니다.

 

셋째, 한 번 검증을 마친 뒤 그때의 계약금액보다 다시 3% 이상 오른 경우입니다(도시정비법 제29조의2 제1항). 세 경우 모두 조합은 검증을 「요청하여야」 하고,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조합원 5분의 1 요청에는 증액 비율 문턱이 없습니다

 

둘째·셋째 경우는 증액 비율이 문턱을 넘어야 하지만, 조합원 5분의 1이 요청하는 첫째 경우에는 비율 요건이 없습니다. 시공사와 계약을 맺은 뒤라면 증액 폭이 작아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1가합49693 판결도 착공 무렵 변경계약을 맺은 뒤에도 공사 진행 중 조합원 5분의 1 요청 등으로 언제든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판단 이유의 하나로 들었습니다.

 

 

증액 비율은 생산자물가상승률을 빼고 셉니다

 

증액 비율은 당초 계약금액에 견주어 누적으로 얼마나 올랐는지로 셉니다. 물가가 오른 만큼은 빼는데, 계약서의 공사비 산정 기준일(없으면 계약일) 직전 달과 시공사가 증액을 신청한 날 직전 달의 생산자물가지수를 견줍니다(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제3조, 제8조).

 

당초 계약금액은 시공사 선정 뒤 처음 맺은 계약금액입니다. 2019. 10. 24. 전에 시공사를 정한 사업장은 그날 직전에 맺은 계약금액이 기준입니다.

 

 

동작구 재개발 사건에서는 명목 11.50% 증액이 물가를 빼자 5.11%가 되었습니다

 

서울 동작구의 한 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조합은 2015년 사업시행인가 전에 시공사를 정했고, 2017. 8. 맺은 계약의 공사계약금액은 약 4,035억 원이었습니다. 2019. 11. 변경계약으로 약 4,500억 원이 되어 명목 증액 비율은 11.50%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7. 22. 선고 2021누65493 판결은 2016년 2월 생산자물가지수 97.56과 2019년 9월 103.80을 견주어 상승률 6.39%를 빼고, 증액 비율을 5.11%로 셈하였습니다.

 

 

물가를 뺀 5.11%는 인가 전 선정 기준 10%에 못 미쳐 검증 요청 의무가 없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누65493 판결은 5.11%가 10%에 못 미치므로 조합에 검증 요청 의무가 없었다고 보아, 관리처분계획의 공사비 부분을 취소한 1심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 2022두52904 판결(2022. 12. 1.)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조합원 측은 계약서의 물가 조정 조항이 소비자물가지수를 쓰므로 그것을 빼야 한다고도 주장하였으나, 법이 정한 생산자물가상승률이 기준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심은 평당 공사비가 15.57% 올랐다는 조합원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조합원 측 주장에도 근거는 있었습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4361 판결(2021. 9. 24.)은 평당 공사계약금액이 427만 원에서 493만 5천 원으로 15.57%, 공사비 총액이 11.35% 늘어 10% 이상 증가가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1심은 검증 요청 없이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한 것을 절차상 하자로 보아, 관리처분계획 가운데 공사비 부분을 취소하였습니다.

 

 

판단이 갈린 자리는 물가 공제였고, 물가가 덜 올랐다면 결론이 달랐을 것입니다

 

항소심은 연면적을 곱한 계약금액 총액으로 비율을 셌고(11.50%), 여기서 생산자물가상승률 6.39%를 뺐습니다. 법리를 새로 세운 것이 아니라 법 문언의 셈법을 그대로 적용한 결과입니다.

 

반대로 그 기간의 생산자물가 상승이 1.5% 이하였다면, 공제 뒤에도 10% 이상이 남아 조합에 검증 요청 의무가 생겼을 것입니다.

 

 

계산해 보기 — 계약금액 3,000억 원에 450억 원 증액, 물가 8%를 빼면 검증 기준 비율은 7%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시공사를 정한 조합이 당초 3,000억 원에 도급계약을 맺었고, 시공사가 450억 원 증액을 요청했다고 가정합니다. 산정 기준일 직전 달부터 증액 신청일 직전 달까지 생산자물가지수가 8% 올랐다고도 가정합니다.

 

명목 증액 비율은 450억 원 ÷ 3,000억 원 = 15%이고, 생산자물가상승률 8%를 빼면 7%입니다(도시정비법 제29조의2 제1항). 결과는 인가 전 선정 기준 10%에 못 미쳐, 비율만으로는 검증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시공사 선정 시기와 「공사비」의 범위가 계산 결과를 바꿉니다

 

같은 숫자라도 사업시행계획인가 뒤에 시공사를 정한 조합이면 문턱이 5%여서, 7%는 검증 의무 대상입니다. 증액 신청일이 늦어지면 비교하는 물가지수 달도 뒤로 가 공제분이 달라집니다. 신청일이 문서로 분명하지 않으면 서울고등법원 2021누65493 판결처럼 변경 금액을 의결한 총회 무렵을 신청 시점으로 보기도 합니다.

 

증액 요구액에 지연 이자나 금융비용이 섞여 있으면 무엇을 「공사비」로 볼지부터 다툼이 됩니다. 항목별 금액의 적정성은 건축 적산 전문가와 함께 봐야 할 부분입니다.

 

 

비율 계산이나 적용 조항이 다투어지는 사업장일수록 조합원 5분의 1 요청이 확실한 길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 8. 22. 선고 2023구합74727 판결은 한 차례 검증을 마친 뒤 변경계약서를 쓰지 않은 채 다시 증액을 결의한 재건축 사업에서, 재검증 3%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조합원 5분의 1 요청이 있었던 사정도 없어 검증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셈법과 적용 조항을 두고 해석이 갈릴 수 있는 사업장일수록, 5분의 1 요청은 해석을 기다리지 않는 경로입니다.

 

 

요청서에는 사업장·계약일·검증 대상과 조합원 본인의 서명을 담습니다

 

법령에 조합원 검증 요청서의 서식은 따로 없습니다. 사업장 이름, 시공사와 계약일, 검증을 원하는 대상(증액분인지 전체 공사비인지), 요청 근거 조문을 적고 조합원마다 성명과 서명을 받습니다.

 

본인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신분증 사본을 붙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합원이 총회 소집을 요구할 때 법령이 요구하는 본인확인 방식과 같은 수준입니다.

 

 

조합원 1,000명인 조합이면 200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고, 여유를 두고 모아야 합니다

 

서명 뒤 소유권을 넘긴 사람, 중복 서명, 철회가 생길 수 있으므로 5분의 1에 꼭 맞추지 않고 여유를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서명을 받을 조합원을 파악하려면 조합에 조합원 명부의 열람·복사를 청구할 수 있고, 조합은 15일 안에 응해야 합니다(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 받은 명부는 검증 요청 목적 밖으로 쓰면 안 됩니다.

 

조합원이시라면 서명부 원본과 조합에 요청서를 낸 날짜를 남겨 두시면 됩니다.

 

 

조합은 요청을 받으면 증액 변경계약을 맺기 전에 검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조합원 5분의 1 요청이 들어오면 조합은 검증기관에 검증을 요청하여야 하고, 증액 변경계약이라면 그 계약을 맺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제4조).

 

검증기관은 접수일부터 60일 안에(전체 또는 증액 공사비가 1,000억 원 이상이면 75일) 결과를 통보하고, 10일 범위에서 한 번 늘릴 수 있습니다(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제7조). 서류 보완 기간은 이 기간에 들지 않습니다.

 

 

검증 수수료는 신청한 조합이 내고, 450억 원 증액분이면 6,100만 원입니다

 

증액 공사비 검증 수수료는 증액분이 200억 원을 넘으면 4,850만 원에 초과액의 0.05%를 더합니다. 450억 원 증액분이면 4,850만 원 + 1,250만 원 = 6,100만 원입니다(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별표 2).

 

조합원 전체가 나누어 지는 비용이므로, 요청하는 쪽도 검증 범위를 증액분으로 할지 전체 공사비로 할지 미리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조합이 요청을 미루면 관할 구청의 감독 권한 행사를 촉구하는 민원이 다음 걸음입니다

 

조합이 5분의 1 요청을 받고도 검증을 신청하지 않으면 법 위반입니다. 구청장 등은 정비사업이 법에 어긋나게 진행되면 처분의 취소·변경, 임원 개선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도시정비법 제113조 제1항).

 

도시정비법 제113조 제1항이 조합원에게 시정을 청구할 권리를 직접 주지는 않고, 검증 요청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도 현행 도시정비법에 없습니다. 요청서 사본과 제출 증빙을 붙여 관할 구청 정비사업 담당 부서에 감독권 행사를 요청하는 민원을 내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검증 없이 맺은 증액 변경계약도 그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 5. 17. 선고 2021가합49693 판결은 11.69% 증액 변경계약을 검증 없이 맺었더라도 무효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검증 요청 의무를 어긴 데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계약 뒤에도 검증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항소취하로 확정).

 

무효를 주장한 쪽에도 근거는 있었습니다. 법이 「요청하여야 한다」고 정한 의무를 건너뛴 계약이었기 때문입니다. 검증은 변경계약 전에 요청해 두어야 실익이 큽니다.

 

조합 임원이시라면 요청서를 받은 날과 서명 수를 확인한 기록을 남기고, 검증 신청 일정을 총회 전에 알리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한 안에 확인할 것은 선정 시기·계약일·증액 신청일·총회일·명부 회신일입니다

 

· 시공사 선정일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인지 뒤인지(10%와 5% 기준이 갈림)

 

· 당초 계약일과 공사비 산정 기준일(2019. 10. 24. 전 선정이면 그 직전 계약)

 

· 시공사의 증액 신청일(물가 비교 기준 달)

 

· 변경계약 승인 총회일(그 전에 5분의 1 요청서 제출)

 

· 조합원 명부 열람·복사 청구일부터 15일

 

 

조합원 5분의 1의 서명은 증액 비율과 상관없이 검증을 여는 열쇠입니다

 

증액 비율은 물가를 빼고 셈하므로, 명목상 두 자릿수 증액도 검증 의무 문턱 아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때 검증을 확실히 여는 방법이 조합원 5분의 1 요청입니다.

 

검증 결과가 시공사와 조합을 어디까지 묶는지, 그 결과를 총회와 변경계약, 소송으로 어떻게 잇는지는 다음 글(10. 11., 2편)에서 이어집니다.

 

 

참고한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1. 9. 24. 선고 2020구합64361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2. 7. 22. 선고 2021누65493 판결(1심 취소, 청구기각)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두52904 판결(상고기각, 확정)

 

· 서울행정법원 2024. 8. 22. 선고 2023구합74727 판결(확정)

 

· 부산지방법원 2023. 5. 17. 선고 2021가합49693 판결(항소취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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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호 변호사 | 로앤강 법률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제2023-818호) / 세무사 자격 보유(제45088호)

 

서울지방변호사회 중대재해처벌법 TF 자문위원 / 강남구도시관리공단 법률자문위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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