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줄 요약 · 대구 북구가 전세금 45억 원으로 빌린 건물에 7억 5,337만 원을 들여 리모델링한 뒤 유익비를 청구하여 4억 1,318만 원을 받았고, 대법원이 2026년 5월 8일 이를 확정했습니다. · 대법원은 전세권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을 정한 민법 제310조 제1항이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 규정이라고 보아, 공사비 재원이 국고보조금 40억 원이었다는 사정은 청구를 막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정 범위는 항목별로 갈렸습니다. 냉난방기 24대와 설계·석면조사 용역비는 빠졌고, 철거비·폐기물처리비·간접노무비·일반관리비·이윤·감리비는 들어갔습니다. 이 글이 답하는 질문 1. 유익비란 무엇이고 필요비와 어떻게 다릅니까2. 전세권자도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3. 대구 북구 사건에서는 얼마를 청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