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부동산 전문 장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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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7 1

친일재산 환수 16년 만에 재개 — 선의의 제3자 보호, 처분 대가 환수, 조사 재개와 불복 절차 (2026. 12. 3. 시행 특별법)

세 줄 요약 친일재산의 조사와 환수를 맡는 위원회가 2026년 12월 3일 다시 만들어집니다. 근거 법률은 2026년 6월 2일 제정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1727호)이고, 종전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같은 날 폐지됩니다. 새 법의 핵심은 이름에 붙은 「등」입니다. 선의의 제3자 보호 때문에 땅 자체를 국가에 귀속시킬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재산의 처분 대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모르고 제값을 주고 사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매수인은 종전과 같이 보호됩니다. 위험을 지는 쪽은 대가 없이 물려받은 상속인과 그 땅을 팔아 대금을 챙긴 후손입니다. 이 글이 답하는 질문 1. 친일재산 환수는 어떤 재산을 대..

부동산 법률 일반 11: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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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제2023-818호) / 세무사 자격 보유 / 로앤강 법률사무소 / 서울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1004호 / 상담 010-8749-3630 / www.lawcj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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