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줄 요약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해마다 7월에 보내는 사고사망만인율 통보는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입니다.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2. 같은 현장의 다른 하수급인의 과실로 자기 근로자가 숨진 경우, 강풍이 불었다는 사정, 점심시간 중이었다는 사정은 모두 산정 제외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 소송을 냈다는 사정만으로 감점이 멈추지 않습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려면 공공공사 비중과 진행 중인 입찰을 숫자로 소명하여야 합니다. 이 글이 답하는 질문 · 사고사망만인율이 무엇이고 왜 수주를 좌우합니까· 상시근로자가 적은 회사일수록 왜 더 위험합니까· 이의신청과 소송의 기한은 각각 며칠입니까· 우리 잘못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