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부동산 전문 장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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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4 1

신탁으로 지은 건물, 하자보수보증서가 하루아침에 휴지가 됩니다 — 보증채권자 변경 조항, 법원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세 줄 요약 · 신탁으로 시행한 건물은 준공 뒤 신탁이 끝나면서 하자보수를 청구할 사람이 신탁회사에서 위탁자로 바뀝니다.· 공제조합 약관은 보증채권자가 바뀌면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보증서의 효력이 사라진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그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무효라고 보았습니다(2025나206905). 이 글이 답하는 질문 1. 신탁으로 지은 건물은 준공 뒤에 왜 주인이 바뀝니까2. 보증서에는 왜 신탁회사 이름이 적혀 있습니까3. 공제조합이 내세운 조항은 무엇입니까4. 그 조항은 왜 무효입니까5. 여기서 「고객」은 누구입니까6. 위험이 늘지 않았는데 보증만 사라져도 됩니까7. 공제조합은 신탁 종료를 예상하지 못하였습니까8. 다른 보증회사는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9. 앞선 판결과는 ..

부동산 법률 일반 09: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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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제2023-818호) / 세무사 자격 보유 / 로앤강 법률사무소 / 서울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1004호 / 상담 010-8749-3630 / www.lawcj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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