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줄 요약 · 신탁으로 시행한 건물은 준공 뒤 신탁이 끝나면서 하자보수를 청구할 사람이 신탁회사에서 위탁자로 바뀝니다.· 공제조합 약관은 보증채권자가 바뀌면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보증서의 효력이 사라진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그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무효라고 보았습니다(2025나206905). 이 글이 답하는 질문 1. 신탁으로 지은 건물은 준공 뒤에 왜 주인이 바뀝니까2. 보증서에는 왜 신탁회사 이름이 적혀 있습니까3. 공제조합이 내세운 조항은 무엇입니까4. 그 조항은 왜 무효입니까5. 여기서 「고객」은 누구입니까6. 위험이 늘지 않았는데 보증만 사라져도 됩니까7. 공제조합은 신탁 종료를 예상하지 못하였습니까8. 다른 보증회사는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9. 앞선 판결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