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줄 요약
· 의뢰인과 상대방은 2014년 7월 3일 공동사업자로 등록해 의뢰인은 엔터테인먼트, 상대방은 여행업을 맡고 각자 맡은 분야의 비용과 책임은 스스로 지기로 했습니다. 상대방이 2015년 10월 맺은 항공좌석 계약에서 보증금 7,700만 원이 환불되지 않았고, 2016년 11월 12일 두 사람의 연대 지급을 명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 의뢰인 소유 부동산이 강제경매로 2021년 12월 27일 매각되었고, 2022년 1월 27일 배당에서 원금과 지연손해금 합계 136,606,438원이 채권자에게 지급되었습니다. 공동 명의 등록과 수익을 반반 나누기로 한 약정은 상대방 측이 부담을 절반씩 나누자고 내세울 수 있었던 근거였으나, 상대방은 답변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2년 10월 7일 136,606,438원과 지연손해금(2022년 1월 27일부터 3월 7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연 12%) 지급을 명해 청구를 전부 인용했고(소송비용 상대방 부담, 가집행), 판결은 제1심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장재호 변호사는 원고 측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이로의 담당변호사 4명 가운데 1명이었습니다.
이 글이 답하는 질문
1. 공동사업은 어떤 약정으로 시작되었습니까
2. 수익을 반반 나누기로 한 약정은 어떤 범위였습니까
3. 문제가 된 거래는 무엇이었습니까
4. 환불되지 않은 돈은 얼마였습니까
5. 의뢰인은 어떻게 연대책임을 지게 되었습니까
6. 의뢰인은 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몰랐습니까
7. 경매 배당으로 얼마가 빠져나갔습니까
8. 지연손해금 5,960만 원은 어떻게 계산되었습니까
9. 의뢰인은 무엇을 청구하고 어떤 증거를 냈습니까
10. 동업자들은 바깥 채권자에게 왜 연대하여 책임집니까
11. 연대채무자끼리는 빚을 어떻게 나눕니까
12. 상대방 측의 첫째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13. 상대방 측의 둘째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14. 의뢰인 측은 어떤 자료로 반박했습니까
15. 약정이 증명되지 않았다면 결과는 어떻게 달라졌겠습니까
16. 지연손해금까지 구상할 수 있고 이자는 언제부터 붙습니까
17. 판결의 이율은 왜 5%와 12%로 나뉘었습니까
18. 왜 변론 없이 판결이 났습니까
19. 주문과 판결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20. 의뢰인 측 주장 가운데 배척된 것이 있습니까
21. 판결은 확정되었습니까
22. 동업계약서에는 무엇을 적어 두어야 합니까
23. 동업을 끝낼 때 무엇을 정리해야 합니까
24. 대신 갚은 돈은 어떻게 증명합니까
25. 구상금 소장을 받은 동업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법령 일람
| 법령 | 조문 | 내용 |
| 상법 | 제57조 제1항 |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
| 민법 | 제424조 |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
| 민법 | 제425조 제1항 |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민법 | 제425조 제2항 | 전항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
| 민법 | 제711조 제2항 |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 |
| 민법 | 제379조 |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조 제1항 |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통령령 이율: 연 100분의 12, 2019. 6. 1. 시행) |
| 민사소송법 | 제257조 제1항 |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인용 판례 일람
| 법원 | 사건번호 | 선고일 | 쟁점 | 결론 |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2가단107594 | 2022. 10. 7. | 분야별 책임 약정이 있는 공동사업자 한 사람이 상대방 분야의 환불금 채무를 경매 배당으로 갚은 뒤 구하는 구상금 136,606,438원 | 무변론으로 136,606,438원과 2022. 1. 27.부터 2022. 3. 7.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 전부 인용, 소송비용 피고 부담, 가집행(제1심 확정) |
| 대법원 | 2020다208195 | 2020. 7. 9. | 출재로 공동면책을 얻은 연대채무자·불가분채무자가 구상할 수 있는 부담부분의 결정 기준 | 부담부분은 균등 추정되나, 부담부분에 관한 특약이 있거나 채무 부담과 관련한 수익비율이 다르면 그 특약 또는 비율에 따름(상고기각) |
| 대법원 | 92다30405 | 1992. 11. 27. |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부담한 조합채무에 대한 조합원의 책임 |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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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부동산에 경매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원인을 따라가 보니, 몇 해 전 함께 일했던 동업자의 여행업 거래가 원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연대하여 7,700만 원을 갚으라는 결정은 이미 확정되어 있었고, 배당으로 1억 3,660만 원이 넘게 빠져나갔습니다.
상대방 측 주장에도 근거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공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고 수익을 반반 나누기로 한 대목도 있었으므로, 손해도 절반씩 지자는 주장이 가능했습니다. 상대방은 그 주장을 답변서로 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법무법인 이로 소속 담당변호사 4명 가운데 한 명으로 장재호 변호사가 의뢰인 측 소송을 수행한 사건입니다. 청구는 전부 인용되어 배척된 의뢰인 주장은 없었고, 이 판결은 제1심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공동사업자 등록은 2014년 7월 3일, 엔터테인먼트와 여행업을 나누어 맡는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인 상대방의 제안을 받아 2014년 7월 3일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냈습니다. 의뢰인이 엔터테인먼트 쪽을, 상대방이 투어(여행업) 쪽을 전담하고, 각자 자기 부분의 비용과 책임은 자기가 부담하며 수익도 각자 가지기로 했습니다.
사업자 통장은 신용상태가 좋다는 이유로 의뢰인 명의로 개설했습니다. 이 약정은 서면 없이 말로 이루어졌습니다.
수익을 반씩 나누는 것은 두 분야가 함께 성과를 낼 때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 측 청구원인에는 엔터테인먼트와 여행업이 동시에 진행되어 시너지가 나면 수익을 반반씩 나누기로 했다는 대목이 함께 적혔습니다.
의뢰인 쪽 엔터테인먼트 분야는 여러 사업을 구상하던 중이어서 매출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여행 주선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된 거래는 2015년 10월 보증금 9,600만 원의 항공좌석 확보 계약이었습니다
2015년 10월, 상대방은 어느 회사에 해외 왕복 항공좌석을 일정 기간 매일 대 주기로 하는 계약서에 서명하고, 그 회사로부터 보증금 9,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입금 확인증에는 상대방이 「2016년 3월 31일까지 환급할 것을 약속」한다는 문구를 자필로 적고 서명했습니다. 이 계약서와 입금 확인증은 의뢰인 측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좌석 취소 뒤 1,900만 원만 환불되어 7,700만 원의 반환 채무가 남았습니다
일정이 바뀌면서 그 회사는 항공좌석을 전부 취소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환불은 2016년 3월 31일 800만 원, 4월 8일 600만 원, 4월 22일 500만 원으로 모두 1,900만 원이었습니다.
나머지 7,700만 원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 미환불금이 뒤의 결정과 경매, 구상금 청구로 이어진 채무의 원금입니다.
2016년 8월 소송에서 두 사람에게 연대 지급을 명한 화해권고결정이 2016년 11월 12일 확정되었습니다
그 회사는 2016년 8월 의뢰인과 상대방 두 사람을 피고로 약정금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가 내놓은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은 두 사람이 연대하여 7,700만 원을 주고, 이자로 2017년 3월 31일까지는 연 5%, 2017년 4월 1일부터는 연 15%를 더하라는 것이었습니다(기산일 2016년 4월 1일).
결정에 대한 이의가 없어 2016년 11월 12일 확정되었고,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의뢰인은 경매가 시작된 뒤에야 관련 소송과 결정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 측은 동업이 끝나 그 사업장에서 일하지 않던 때에 소장과 결정 등 소송서류가 그 사업장으로 송달되었고, 그 사실을 전해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그 소송과 결정을 안 것은 채권자가 의뢰인 소유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한 뒤였습니다. 그때는 이미 결정이 확정된 뒤였습니다.
의뢰인 부동산은 2021년 12월 27일 매각되었고 배당액은 136,606,438원이었습니다
채권자가 신청한 강제경매에서 의뢰인 부동산은 2021년 12월 27일 매각되었고, 그로써 의뢰인은 소유자의 지위를 벗어났습니다.
채권자가 한 달 뒤인 2022년 1월 27일 배당에서 받은 돈은 136,606,438원(원금 77,000,000원, 결정에 따른 이자 59,606,438원)입니다. 그 금액과 날짜는 배당표로 확인됩니다.
계산해 보기 — 연 5%와 연 15%를 나누어 적용하면 지연손해금 59,606,438원이 그대로 나옵니다
결정의 이율을 구간별로 다시 적용해 보았습니다. 첫 구간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365일은 7,700만 원 × 5%로 3,850,000원입니다. 둘째 구간 2017년 4월 1일부터 2022년 1월 26일까지 1,762일은 7,700만 원 × 15% × 1,762 ÷ 365로 55,756,438원입니다.
합계 59,606,438원은 배당표의 지연손해금과 같습니다. 이율이 15%로 바뀐 뒤의 기간이 길수록 이자 부담이 원금에 빠르게 다가갑니다.
의뢰인 측은 배당액 136,606,438원 전부를 상대방에게 구상했습니다
의뢰인 측은 상대방을 피고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구상금 136,606,438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근거는 분야별 비용·책임 약정과, 문제의 거래가 모두 상대방 분야에서 상대방의 손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서증은 갑 제1호증 사업자등록증부터 갑 제9호증 예금거래 실적 증명까지 아홉 가지였고, 그 사이에 관련 소송의 소장·좌석 계약서·입금 확인증·결정문·경매 기록·등기부·배당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공동사업이 상행위로 빚을 진 경우 동업자들은 바깥 채권자에게 연대하여 책임집니다
민법상 조합의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각 조합원에게 지분 비율이나 균등한 비율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0405 판결은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생긴 것이면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했습니다.
바깥 채권자에 대한 책임과 동업자끼리의 내부 분담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연대채무자끼리의 몫은 균등 추정이 출발점이지만 특약과 수익비율이 이를 바꿉니다
연대채무자끼리의 몰은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똑같이 보고(민법 제424조), 자기 돈을 내어 모두를 빚에서 벗어나게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몰만큼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25조 제1항).
균등 추정을 뒤집는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대법원 2020다208195 판결(2020. 7. 9. 선고)에 따르면 채무자들 사이에 몰을 정한 특약이 있거나, 특약이 없더라도 그 채무로 얻은 수익의 비율이 서로 다르면 그에 따라 몰이 정해집니다. 이 사건 구상의 범위도 이 기준에서 정해집니다.
상대방 측의 첫째 근거는 공동 명의 등록과 의뢰인 명의 통장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의 상호로 공동사업자 등록을 했고, 사업자 통장은 의뢰인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보면 의뢰인도 그 사업의 공동 주인이었습니다.
상대방 측은 이를 들어 의뢰인도 사업 전체의 이익을 함께 누릴 지위였으므로 균등 추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다툴 수 있었습니다. 이 주장이 통하면 의뢰인의 구상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상대방 측의 둘째 근거는 반반 수익 약정과 손익 공통 추정이었습니다
민법은 조합원이 이익과 손실 가운데 한쪽의 분배 비율만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을 이익과 손실 모두에 쓰는 것으로 추정합니다(민법 제711조 제2항).
수익을 반반 나누기로 한 대목이 있었으므로, 상대방 측은 손실도 반반이라는 추정을 끌어올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 대목은 의뢰인 측 청구원인에 스스로 적은 사실이기도 했습니다.
의뢰인 측은 약정의 범위와 거래 주체를 서류로 맞추어 반박했습니다
의뢰인 측은 반반 약정이 두 분야가 함께 성과를 낼 때의 수익에 한정된 것이고, 그와 별개로 각 분야의 비용과 책임은 맡은 사람이 진다는 특약이 있었다고 정리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분야에는 매출 자체가 없었다는 사실도 함께 적었습니다.
좌석 계약서에 한 상대방의 서명, 입금 확인증의 손글씨 환급 약속, 9,600만 원이 입금된 당일 항공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나간 송금 내역은 그 거래가 상대방 분야의 일이었다는 점을 받치는 자료였습니다.
약정이 증명되지 않았다면 구상액은 절반인 68,303,219원이었을 것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07594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다투지 않아 분야별 책임 특약이 증거로 심리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특약을 부인하고 반반 약정을 내세웠다면, 말로 한 특약을 의뢰인 측이 증명할 수 있는지에 결론이 걸렸을 것으로 봅니다.
특약이 인정되지 않고 균등 추정이 남았다면 구상할 수 있는 몫은 136,606,438원의 절반인 68,303,219원이었을 것입니다.
출재액에는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 면책일인 배당일부터 법정이자가 붙습니다
빚을 대신 갚은 연대채무자는 갚은 돈에 더해 면책일 뒤의 법정이자, 불가피하게 든 비용과 기타 손해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425조 제2항). 의뢰인 측은 원금뿐 아니라 배당된 지연손해금 59,606,438원까지 출재액에 넣었습니다.
이자의 출발점은 의뢰인의 돈이 채권자에게 실제로 넘어간 배당일 2022년 1월 27일로 잡았습니다.
판결의 이율이 2022년 3월 7일을 경계로 연 5%와 연 12%로 나뉜 이유가 있습니다
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까지의 지연손해금에는 민법상 법정이율 연 5%가 쓰였습니다(민법 제379조). 송달 다음 날부터는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에 적용되는 특례 이율이 붙고, 그 특례 이율은 대통령령으로 2019년 6월 1일부터 연 12%로 정해져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의뢰인 측 청구원인은 이자를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와 그 다음 날부터로 나누어 구했고, 주문의 경계일 2022년 3월 7일이 그 송달일에 해당합니다.
2022년 10월 7일 판결은 답변서 없이 변론을 열지 않고 선고되었습니다
청구를 다투려는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그 기한에 답변서가 들어오지 않으면 법원은 소장의 청구원인 사실을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07594 사건의 판결서 변론종결란에는 「무변론」이 적혔습니다.
주문은 청구취지와 같았고 판결 이유는 별지 청구원인 인용과 근거 조문이 전부였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07594 판결의 주문은 세 항입니다. 제1항은 원금 136,606,438원에 2022년 1월 27일부터 3월 7일까지 연 5%, 3월 8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2%를 더한 돈의 지급이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유에는 청구의 표시를 별지 청구원인 기재로 갈음한다는 문장과 무변론 판결의 근거 조문만 있습니다.
의뢰인 측 주장 가운데 배척된 것은 0개이지만, 특약을 다툰 끝에 나온 판결은 아닙니다
구상의 근거, 구상 금액,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이율이 모두 청구 그대로 주문에 반영되었습니다. 배척되거나 일부만 인용된 의뢰인 측 주장은 없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07594 판결은 상대방이 답변서를 내지 않아 자백한 것으로 본 판결입니다. 동업자가 반반 약정을 들어 다툰 사건이라면 별도의 심리를 거쳐야 했을 것입니다.
판결은 2022년 10월 7일 선고된 제1심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07594 사건은 판례 데이터베이스의 심급 목록에 상급심 판결 없이 확정으로 올라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 확정판결을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문서)으로 삼아 상대방 재산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연 12% 구간의 이자는 1년에 16,392,773원(136,606,438원 × 12%)입니다. 집행이 늦어질수록 상대방이 갚을 금액은 그만큼 늘어납니다.
동업계약서에는 손실과 책임의 분담을 수익 분배와 따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수익 분배 비율만 적어 두면 같은 비율이 손실에도 적용된다고 추정될 수 있습니다. 분야를 나누어 맡는 동업이라면 분야별 비용, 대외 계약의 책임, 손실 부담을 별도 조항으로 두는 것이 분쟁 때 증명 부담을 줄입니다.
분야를 나누어 동업하시는 분이시라면 계약서에 각 분야의 대외 계약은 그 분야 담당자가 책임진다는 문장을 넣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동업을 끝낼 때에는 공동사업자 등록과 서류 받을 주소를 정리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자 등록을 그대로 두면 예전 사업장 주소로 소송서류가 송달될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는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2주가 지나면 할 수 없으므로, 서류를 받지 못하는 사이 다툴 기회가 지나갈 수 있습니다.
정리할 때에는 남은 거래와 진행 중인 계약을 누가 맡는지 정산서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상 범위와 이자 기산일은 실제로 돈이 나간 날과 금액으로 정해지므로 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구상할 금액과 법정이자의 출발일은 실제로 돈이 나간 날과 액수로 정해집니다. 경매로 갚아졌으면 배당표가, 직접 갚았으면 이체내역과 채권자의 영수증이 그 증거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07594 사건의 의뢰인 측도 배당표로 136,606,438원과 2022년 1월 27일을 특정했습니다.
구상금 소장을 받은 동업자가 분담 약정을 다투려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소장에 적힌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다루어져 법정 공방 없이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판결 선고 전에라도 다투는 답변서가 들어가면 무변론 판결은 선고되지 않습니다.
구상금 소장을 받은 동업자이시라면 송달일부터 30일 안에 수익 분배 약정, 분야별 역할, 그 거래의 실제 담당자에 관한 자료를 모아 답변서를 내십시오.
참고한 판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0. 7. 선고 2022가단107594 판결(구상금, 제1심 무변론, 확정)
·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08195 판결
·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04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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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호 변호사 | 로앤강 법률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제2023-818호) / 세무사 자격 보유(제45088호)
서울지방변호사회 중대재해처벌법 TF 자문위원 / 강남구도시관리공단 법률자문위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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