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줄 요약
· 의뢰인은 2011년경부터 한 회사에 수산물 양식 설비를 공급했고, 2015년 10월 16일 미수금채권은 186,568,784원이었습니다. 그 회사의 실질 운영자는 회사를 폐업한 뒤 2015년 11월 2일과 2017년 4월 10일 잇달아 새 회사를 세우고, 그 회사들에서 일하면 임금과 미수금을 함께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 두 새 회사가 2015년 11월 18일부터 2018년 10월 12일까지 갚은 돈은 합계 64,280,260원이었고, 상대방 회사의 2018년 9월 13일자 현황표에는 기준 잔액 166,973,386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상대방 회사는 급여에 덧붙인 보전금이라는 주장, 근로 제공 조건과 퇴사로 효력이 사라졌다는 주장, 경비 13,496,800원 공제 주장을 냈습니다.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21년 2월 17일 상대방 회사가 2017년 4월경 미수금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했다고 보아 102,693,126원과 지연손해금(2018년 10월 13일부터 2019년 9월 24일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급을 명하고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소송비용 상대방 부담, 가집행). 상대방 회사의 항소가 취하되어 판결은 확정되었고, 장재호 변호사는 원고 측 담당변호사 2명 가운데 1명이었습니다.
이 글이 답하는 질문
1. 옛 회사와의 거래에서 미수금은 얼마였습니까
2. 옛 회사가 문을 닫은 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3. 운영자는 의뢰인에게 무엇을 제안했습니까
4. 첫 새 회사는 얼마를 갚았습니까
5. 상대방 회사는 언제 세워졌고 의뢰인은 언제까지 일했습니까
6. 상대방 회사의 현황표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습니까
7. 청구액 102,693,126원은 어떻게 계산되었습니까
8. 의뢰인 측은 무엇을 청구했습니까
9. 면책적 인수와 병존적 인수는 어떻게 가려집니까
10. 옛 채무자와 새 회사가 맺은 인수 약정은 언제 효력이 생깁니까
11. 상대방 회사의 첫째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12. 상대방 회사의 둘째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13. 상대방 회사의 셋째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14. 법원이 든 첫째 사정은 무엇이었습니까
15. 급여 지급 기간과 변제 기간은 어떻게 달랐습니까
16. 그 밖에 인수 의사를 뒷받침한 사정은 무엇이었습니까
17. 근로 제공 조건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까
18. 경비 공제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까
19. 장부가 달랐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20.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왜 6%와 12%로 나뉘었습니까
21. 주문은 무엇이었고 배척된 의뢰인 주장이 있습니까
22. 판결은 확정되었습니까
23. 새 회사에서 옛 대금을 받고 있는 채권자는 무엇을 남겨야 합니까
24. 인수 약속이 없으면 새 회사에 청구할 길이 없습니까
25. 옛 회사 채무를 갚아 주는 회사는 무엇을 정해 두어야 합니까
법령 일람
| 법령 | 조문 | 내용 |
| 민법 | 제453조 제1항 | 제삼자는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인수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민법 | 제454조 제1항 | 제삼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
| 민법 | 제147조 제2항 | 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
| 민법 | 제2조 |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
| 상법 | 제54조 |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조 제1항 |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통령령 이율: 연 100분의 12, 2019. 6. 1. 시행) |
인용 판례 일람
| 법원 | 사건번호 | 선고일 | 쟁점 | 결론 |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2019가단92250 | 2021. 2. 17. | 옛 회사 실질 운영자가 세운 신설회사가 옛 회사의 미수금을 결제 항목으로 갚아 온 경우 병존적 채무인수 의사의 확정적 표시가 있었는지, 근로 제공 조건과 경비 공제 | 2017. 4.경 병존적 채무인수 인정, 조건부 약정·경비 공제 주장 배척, 102,693,126원과 2018. 10. 13.부터 2019. 9. 24.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 전부 인용, 소송비용 피고 부담, 가집행(항소 취하로 확정) |
| 대법원 | 2002다36228 | 2002. 9. 24. | 채무인수에서 당사자 의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면책적 인수와 중첩적 인수의 구별 | 당사자 의사 해석의 문제이고, 분명하지 않으면 중첩적 인수로 봄(상고기각) |
| 대법원 | 2002다66892 | 2004. 11. 12. | 기존회사가 채무면탈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세운 경우 채권자의 청구 상대방 | 별개 법인격을 내세우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고 채권자는 두 회사 어느 쪽에도 청구 가능(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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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대 온 회사가 폐업했는데, 그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 새 회사를 차려 그곳에서 일하면 밀린 돈도 갚겠다고 합니다. 일하는 동안 몇천만 원이 들어왔지만, 회사를 나오자 입금은 끊기고 그 돈은 원래 갚을 의무가 없던 돈이었다는 말을 듣습니다.
상대방 회사 측 주장에도 근거가 있었습니다. 미수금이 생긴 옛 회사와 상대방 회사는 다른 법인이고, 의뢰인은 그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직원이었으므로 지급한 돈을 직원 처우의 일부라고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퇴사했다는 사정도 약속이 끝났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법무법인 이로 소속 담당변호사 2명 가운데 한 명으로 장재호 변호사가 의뢰인 측 소송을 수행한 사건입니다. 상대방 회사의 세 가지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배척된 의뢰인 주장은 없었으며, 이 판결은 상대방 회사의 항소 취하로 확정된 제1심 판결입니다.
옛 회사와의 설비 거래는 2011년경 시작되어 2015년 10월 16일 미수금이 186,568,784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기 상호로 사업을 하면서 2011년경부터 한 회사에 수산물 양식 설비를 대 왔습니다. 2015년 10월 16일을 기준으로 이 거래에서 받지 못한 돈은 186,568,784원이었습니다.
이 글의 금액과 날짜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가단92250 판결문에 적힌 그대로입니다.
옛 회사의 실질 운영자는 2015년 11월 2일 그 회사를 폐업하고 새 법인을 세웠습니다
옛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은 그 회사를 폐업하고 2015년 11월 2일 새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옛 회사에서 관리부장으로 일하던 사람이 새 법인의 감사가 되었습니다.
옛 회사는 이렇게 문을 닫았고, 미수금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운영자는 새 회사를 위해 일하면 임금과 미수금을 함께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운영자는 의뢰인과, 옛 회사에 같은 종류의 미수금채권을 가진 다른 채권자에게 새 회사의 일을 해 주면 임금을 지급하고 미수금채권도 변제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은 2016년 7월경 자기 사업을 정리하고 첫 새 회사의 직원으로 일하며 급여를 받았습니다.
첫 새 회사가 2017년 6월 2일까지 결제 항목으로 갚은 미수금은 48,919,260원이었습니다
첫 새 회사가 의뢰인의 옛 회사에 대한 미수금 가운데 갚은 돈은 2015년 11월 18일부터 2017년 6월 2일까지 합계 48,919,260원이었습니다.
장부에서는 이 돈이 「결제」라는 항목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상대방 회사는 2017년 4월 10일 세워졌고 의뢰인은 2019년 7월경 그 회사를 나왔습니다
2017년 4월 10일에는 같은 운영자가 대표이사를 맡아 상대방 회사가 설립되었고, 옛 회사의 관리부장이던 사람이 이번에도 감사로 등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 4월경부터 상대방 회사에서 일했고, 2019년 7월경 퇴사했습니다.
상대방 회사의 2018년 9월 13일자 현황표는 미수금 잔액과 결제 내역을 따로 관리했습니다
상대방 회사가 작성한 미지급금·자금집행 현황표(2018년 9월 13일자)는 2015년 11월 18일을 기준일로 채권잔액 166,973,386원을 기재했습니다.
같은 현황표에는 첫 새 회사의 결제 합계 48,919,260원과, 상대방 회사가 2017년 8월 11일부터 2018년 10월 12일까지 지급한 결제 내역이 매월 인건비와 구분되어 적혀 있었습니다.
계산해 보기 — 두 새 회사의 결제액 합계를 빼면 남은 미수금은 102,693,126원입니다
기준 잔액 166,973,386원에서 의뢰인이 받았다고 인정한 64,280,260원을 빼면 102,693,126원이 됩니다. 64,280,260원은 첫 새 회사 48,919,260원과 상대방 회사 15,361,000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판결문의 기초사실 부분에는 상대방 회사 결제액이 15,261,000원으로 적힌 곳이 있지만, 그 숫자를 쓰면 차액이 102,793,126원이 되어 주문과 10만 원이 어긋납니다. 경비 13,496,800원까지 뺐다면 남는 돈은 89,196,326원이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두 새 회사가 미수금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했다며 인수금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 측은 첫 새 회사와 상대방 회사가 옛 회사의 미수금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병존적 인수(중첩적 인수)는 원래 채무자의 책임을 남겨 둔 채 인수한 사람도 함께 갚을 책임을 지는 형태입니다.
청구액은 현황표 잔액에서 두 새 회사가 갚은 돈을 공제한 102,693,126원과 그 지연손해금이었습니다.
면책적 인수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중첩적 인수로 본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민법은 제3자가 채권자와 계약하여 채무를 인수하면 채무자가 채무를 면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민법 제453조 제1항). 원래 채무자가 빠지는 이 형태가 면책적 인수입니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6228 판결은 두 형태의 구별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문제이고, 어느 쪽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옛 채무자와 새 회사 사이의 면책적 인수 약정은 채권자가 승낙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원래 채무자와 제3자가 계약하여 채무를 넘기는 경우, 그 인수는 채권자가 승낙해야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454조 제1항). 채권자 모르게 채무자가 바뀌는 일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것은 채무자를 바꾸는 인수가 아니라, 운영자가 채권자인 의뢰인에게 직접 갚겠다고 한 약속이 새 회사의 인수 의사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상대방 회사의 첫째 근거는 의뢰인의 기술이 필요해 급여·경비에 더해 준 보전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 회사는 결제 항목의 지급 자체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 돈은 업무에 의뢰인의 설비 제작 기술이 필요했기 때문에 급여와 경비에 덧붙여 준 이른바 플러스알파였을 뿐 채무인수 의사의 표시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 회사 몫 결제에 대해서는 수익이 생긴 때에만 지급하기로 한 돈이라는 주장도 더했습니다.
상대방 회사의 둘째 근거는 근로 제공을 조건으로 한 인수였으므로 퇴사로 효력이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 회사는 채무를 인수했다고 보더라도 의뢰인이 계속 일하는 것이 조건이었고, 2019년 7월경 퇴사로 그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었다고 다투었습니다.
조건이 이루어지면 효력을 잃는 해제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라는 취지입니다(민법 제147조 제2항). 증명되면 퇴사 이후의 청구는 막히게 됩니다.
상대방 회사의 셋째 근거는 경비 항목으로 준 13,496,800원도 갚은 돈으로 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첫 새 회사가 결제와 별도로 경비 항목에 넣어 지급한 13,496,800원에 대해, 상대방 회사는 이것도 미수금에서 빼야 한다고 다투었습니다.
공제되면 인용액이 1,349만 원 남짓 줄어드는 주장이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든 첫째 사정은 현황표가 미수금을 따로 관리한 점이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가단92250 판결은 현황표의 제목과 구성을 먼저 보았습니다. 상대방 회사가 세워지기 전인 2015년 11월 18일 기준 잔액을 적고, 인건비 외에 경비·결제 항목을 따로 표시하며 두 새 회사의 변제 내역을 정리했다는 점입니다.
상대방 회사 자신의 문서가 의뢰인의 미수금채권을 독립된 채권으로 다루고 있었던 셈입니다.
인건비는 2017년 5월경 끝났지만 미수금 변제는 2018년 10월 12일까지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이 받은 인건비는 2016년 4월경에 시작해 2017년 5월경에 끝났고, 미수금 변제는 그보다 앞선 2015년 11월 18일에 시작되어 2018년 10월 12일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가단92250 판결은 이 차이를 근거로 미수금 변제가 의뢰인의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운영자의 약속과 다른 채권자에 대한 변제, 상대방 회사의 진술도 인수 의사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판결은 운영자가 첫 새 회사에서 일하면 미수금을 갚겠다고 말했고 2017년 4월경 상대방 회사를 세울 때도 같은 말을 한 점, 같은 처지의 다른 채권자에게도 변제를 계속한 점을 함께 들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가단92250 판결은 기술 때문에 근무를 요청했다는 상대방 회사의 진술에서 옛 채무를 인수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종합해 2017년 4월경 병존적 인수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표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 제공 조건은 인건비가 없던 기간의 변제 때문에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가단92250 판결은 세 회사가 모두 같은 운영자의 회사이고, 그가 영업에 필요한 의뢰인의 기술력 때문에 인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건비를 주지 않은 기간에도 미수금을 갚았다는 점까지 보태어, 판결은 상대방 회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조건부 약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볼트너트 비용 96,800원까지 적힌 경비 항목은 미수금 변제로 볼 수 없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가단92250 판결은 상대방 회사가 결제와 경비를 나누어 관리했고, 경비 항목에는 2016년 7월 18일자 볼트너트 비용 96,800원 같은 실비도 들어 있다는 점을 보았습니다.
상대방 회사가 답변서에서 인건비와 경비는 미수금채무와 관계없는 돈이라고 진술했다는 점도 판결 이유에 적혔습니다. 경비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장부가 결제와 급여를 한데 적었다면 플러스알파 주장이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결론을 가른 것은 상대방 회사 스스로 만든 장부의 구분과 지급 시기였습니다. 미수금 변제가 급여와 같은 칸에 섞여 있었거나, 급여가 끊긴 시점에 변제도 함께 멈추었다면 직원 처우의 일부라는 설명이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경우 의뢰인은 법인격이 다른 상대방 회사에 청구할 근거를 잃고, 이미 폐업한 옛 회사만 상대로 남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연손해금은 소장 송달일까지 상법의 연 6%, 그다음 날부터 연 12%로 나뉘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가단92250 판결은 마지막 결제일 다음 날인 2018년 10월 13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년 9월 24일까지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인 연 6%를 매겼습니다(상법 제54조).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가 붙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1년을 365일로 보아 글쓴이가 계산하면 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은 5,857,728원과 17,286,207원, 합계 23,143,935원입니다.
주문은 102,693,126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이었고 배척된 의뢰인 주장은 0개였습니다
주문은 상대방 회사가 102,693,126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며, 지급 부분은 가집행(확정 전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세 항이었습니다. 청구취지는 「주문과 같다」로 적혀 있습니다.
상대방 회사의 세 주장은 모두 배척되었고, 의뢰인 측 주장 가운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상대방 회사가 항소했다가 취하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가단92250 판결에 대해 상대방 회사가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항소를 취하하여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된 판결은 강제집행의 근거(집행권원)가 되고, 선고 뒤에도 원금 102,693,126원에 연 12%, 한 해 12,323,175원의 지연손해금이 더해집니다.
새 회사에서 옛 대금을 받고 있다면 입금 명목과 남은 금액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새 회사로부터 옛 회사 대금을 나누어 받고 계신 분이시라면 입금마다 그 돈이 미수금 변제라는 점을 문자나 이체 메모로 남기고, 남은 금액을 적은 확인서를 받아 두시면 좋습니다.
이 사건의 미수금 회수도 상대방 회사가 만든 현황표가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대표가 한 약속은 날짜와 장소를 붙여 메모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인수 약속이 없더라도 채무를 피하려고 세운 회사라면 두 회사 모두에 청구할 길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은 기존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세운 경우, 신설회사가 별개 법인격을 내세워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민법 제2조).
그 사건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한 사건이었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가단92250 판결은 이 법리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상호·주소·임원·영업 내용의 동일성과 설립 경위가 증명할 대상입니다.
옛 회사 채무를 갚아 주는 회사는 조건과 지급 명목을 계약서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옛 회사의 빚을 일부라도 갚아 주는 회사가 근무나 수익을 조건으로 삼으려면, 그 조건을 서면 약정으로 남겨야 나중에 증명할 수 있습니다. 결제 항목을 따로 두고 오랜 기간 꾸준히 갚은 장부는 인수 의사의 증거로 읽힐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낸 답변서의 진술은 그 뒤의 주장과 어긋나면 불리한 자료가 됩니다.
참고한 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2. 17. 선고 2019가단92250 판결(인수금 청구의 소, 제1심, 항소 취하로 확정)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6228 판결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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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호 변호사 | 로앤강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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