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줄 요약
· 2023년 7월 20일 오후 10시 55분경 의뢰인의 오토바이가 하수관로 정비공사 구간에서 넘어졌습니다. 공사업체는 아스팔트를 걷어 낸 자리를 흙으로 메우고 부직포만 덮어 두었고, 의뢰인은 한쪽 콩팥을 잃는 영구장해(노동능력상실률 44%)를 입었습니다.
· 의뢰인이 1억 원을 직접 청구한 상대는 공사업체가 아니라, 그 회사와 도급업자 배상책임보험(1사고당 대인 한도 1억 원)을 맺은 보험사였습니다. 보험사 측에는 약 50미터 앞의 「서행하시오, 노면불량」 표지판, 야간 운전자의 전방 주시 의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금 소송이라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년 10월 31일 의뢰인 과실을 20%로 보면서도 손해액을 116,060,326원으로 산정해 한도액 100,000,000원과 지연손해금(2023년 10월 14일부터 선고일까지 연 5%, 그 뒤 연 12%)의 지급을 명했습니다(소송비용 보험사 부담, 가집행). 제1심 판결 기준 결과이고 항소심(2025나11771)은 강제조정으로 끝났으며, 장재호 변호사는 원고 소송대리인 2명 가운데 1명이었습니다.
이 글이 답하는 질문
1. 사고는 언제, 어떤 공사 구간에서 났습니까
2. 의뢰인이 입은 상해와 후유장해는 무엇이었습니까
3. 소송의 상대방은 누구였습니까
4. 피해자의 보험사 직접청구권은 어떤 권리입니까
5. 보험사 측이 기댈 수 있었던 첫째 사정은 무엇입니까
6. 보험사 측의 둘째 사정은 무엇입니까
7. 보험사는 건강보험 구상을 들어 무엇을 구했습니까
8. 법원은 공사업체의 과실을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9. 표지판이 있었는데도 과실이 인정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0. 의뢰인의 과실은 얼마로 정해졌습니까
11. 일실수입은 어떻게 계산되었습니까
12. 이미 쓴 치료비는 얼마로 인정되었습니까
13. 장래 수술비와 검사비는 어떻게 계산되었습니까
14. 오토바이 손해는 얼마가 인정되었습니까
15. 치료비 공제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까
16. 위자료는 얼마였고 무엇이 반영되었습니까
17. 손해액은 어떻게 한도 1억 원을 넘었습니까
18. 사정이 달랐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19.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붙습니까
20. 주문은 무엇이었고 심급은 어떻게 끝났습니까
21. 건강보험 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치료비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22. 공사 구간 사고의 피해자는 무엇을 남겨야 합니까
23. 도로 공사업체는 무엇을 점검해야 합니까
법령 일람
| 법령 | 조문 | 내용 |
| 상법 | 제724조 제2항 |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 도로교통법 | 제69조 제4항 | 공사시행자는 공사기간 중 공사의 규모, 주변 교통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안전요원 또는 안전유도 장비를 배치하여야 한다. |
| 국민건강보험법 | 제58조 제1항 |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 |
| 민법 | 제379조 |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조 제1항 |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통령령 이율: 연 100분의 12, 2019. 6. 1. 시행) |
인용 판례 일람
| 법원 | 사건번호 | 선고일 | 쟁점 | 결론 |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가단5383922 | 2025. 10. 31. | 하수관로 공사 구간을 부직포로만 임시 포장한 도로에서 난 오토바이 사고에 대한 공사업체의 과실, 피해자 과실, 손해액, 건강보험 구상을 이유로 한 치료비 공제 | 공사업체 과실 인정(약 50미터 앞 표지판만으로는 주의의무 미이행), 원고 과실 20%, 손해액 116,060,326원 중 책임한도 100,000,000원과 2023. 10. 14.부터 2025. 10. 31.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 전부 인용, 공제 주장 배척, 소송비용 피고 부담, 가집행(항소심 2025나11771 강제조정으로 종결) |
| 대법원 | 98다54397 | 2000. 6. 9. | 상법 제724조 제2항의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고, 보험금청구권의 변형이 아님 |
| 대법원 | 2018다287935 | 2021. 3. 18. | 건강보험 급여를 받은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을 때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의 산정 방식(전원합의체) | 전체 기왕치료비에서 공단부담금을 먼저 공제한 뒤 과실상계, 공단의 대위 범위는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 책임비율 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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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오토바이를 타고 공사 중인 길을 지나다 바퀴가 덮개 아래 굴곡에 걸립니다. 쓰러진 뒤 수술을 받고 나니 콩팥 하나가 남지 않았고, 공사를 맡은 회사는 미리 표지판을 세워 두었다는 입장입니다.
보험사 측 주장에도 근거가 있었습니다. 사고 지점에서 약 50미터 앞에는 「서행하시오, 노면불량」이라는 주의 표지판이 서 있었고, 밤에 오토바이를 모는 사람에게는 앞을 더 꼼꼼히 볼 의무가 있습니다. 치료비 일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상금 소송으로 받아 갈 몫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장재호 변호사가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2명 가운데 한 명으로 의뢰인(피해자) 쪽 제1심을 맡은 사건입니다. 보험사 측의 세 가지 근거 가운데 운전자 과실만 20% 범위에서 반영되었으나 청구액 1억 원은 그대로 인용되었고, 배척된 의뢰인 청구는 없었습니다. 이 판결은 제1심 판결이고, 항소심은 판결 없이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고는 2023년 7월 20일 오후 10시 55분경 아스팔트를 걷어 낸 공사 구간에서 났습니다
그날 밤 의뢰인은 오토바이로 어느 중학교 근처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공사 때문에, 공사를 맡은 회사는 아스팔트를 걷어 낸 구덩이를 흙으로 채운 뒤 부직포를 임시로 덮어 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의 오토바이는 그 부직포 위를 지나다 굴곡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콩팥 하나를 잃는 영구장해와 노동능력 44% 상실 평가를 받았습니다
상해는 신장 손상, 복부와 골반 부위의 혈관 손상, 관골궁 골절이었습니다. 관골궁은 광대뼈가 귀 쪽으로 이어지는 아치 부분입니다.
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한쪽 콩팥을 잃고 남은 쪽에도 경증 장해가 있는 영구장해로 평가되었습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비뇨생식계 항목에 따라 44%였습니다.
소송의 상대방은 공사업체와 대인 1억 원 한도 보험을 맺은 보험사였습니다
의뢰인은 공사업체가 아니라 그 회사의 보험사를 피고로 삼았습니다. 보험사는 공사업체가 남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1사고당 대인·대물 각 1억 원을 한도로 그 책임을 인수하는 도급업자 배상책임보험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책임보험에 든 사람이 책임질 사고로 다친 제3자에게는, 보험금액 범위에서 보험자에게 곧바로 보상을 구할 길이 법에 열려 있습니다(상법 제724조 제2항).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보험사가 가해자의 손해배상채무를 함께 지는 권리입니다
직접청구권의 성질에 관하여 대법원 98다54397 판결(2000년 6월 9일 선고)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병존적 인수란 원래 책임진 사람의 채무는 남겨 둔 채 인수인이 같은 채무를 함께 지는 것입니다.
대법원 98다54397 판결에 따르면 이 권리는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권리가 모양을 바꾼 것이 아니라 피해자 자신의 손해배상청구권입니다. 그래서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과실과 손해액을 처음부터 따집니다.
보험사 측이 기댈 수 있었던 첫째 사정은 약 50미터 앞의 주의 표지판이었습니다
사고 지점의 약 50미터 앞에는 공사업체가 세운 「서행하시오, 노면불량」 주의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노면이 고르지 않다는 경고가 실제로 있었으므로, 공사업체가 할 일을 했다는 주장이 성립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경고 표지판조차 없던 현장이었다면 다툼의 여지는 훨씬 좁았을 것으로 봅니다.
보험사 측의 둘째 사정은 야간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전방 주시 의무였습니다
사고 시각은 오후 10시 55분경이었습니다. 어두운 시간에 오토바이를 모는 사람은 낮보다 앞을 더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점에서, 사고의 책임 일부가 운전자에게 있다는 주장에는 기댈 자리가 있었습니다.
운전자 과실이 클수록 배상액은 줄어들므로, 이 사정은 배상 범위를 줄이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보험사는 건강보험공단의 구상 소송을 들어 치료비 일부의 기각을 구했습니다
보험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보험자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치료비 청구 중 건강보험 급여와 서로 보완하는 관계에 있는 부분은 이중으로 청구할 수 없으니 기각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제3자 때문에 보험급여를 하게 되면, 들인 급여 비용의 범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게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공사업체가 단차 위에 부직포만 덮은 것은 과실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도로 가운데 공사 구간과 원래 도로 사이에는 상당한 높이 차이가 있었다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383922 판결은 인정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부직포 등으로만 덮어 임시 포장을 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높이 차이를 알아채지 못한 차량이 밤이나 새벽에 사고를 낼 위험을 공사업체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안전요원, 경광등, 공사안내판 같은 안전유도 장비를 제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판결은 이를 사고의 원인이 된 과실로 보았습니다.
관할 경찰서장 지시에 따른 안전요원·장비 배치 의무는 표지판 하나로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공사시행자는 공사 규모와 주변 교통 상황상 필요할 때 관할 경찰서장이 지시하는 대로 안전요원 또는 안전유도 장비를 두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69조 제4항).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383922 판결은 이 법령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공사장 안전조치 기준을 참조했습니다.
판결은 사고 지점의 상태에 비추어 약 50미터 앞의 표지판 하나로는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보험사가 책임보험금액 한도에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의뢰인 과실 20%가 인정되어 재산상 손해의 80%만 배상 대상이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383922 판결은 의뢰인도 야간에 전방 주시를 더 철저히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잘못이 손해의 발생·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사고 장소의 상황, 사고 경위, 보호장구 착용 등을 함께 고려해 과실을 20%로 정했습니다.
보험사 측 근거 가운데 이 대목은 판결에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과실은 위자료가 아닌 재산상 손해 부분에만 곱해졌습니다.
일실수입 71,326,294원은 도시 보통인부 노임과 65세 가동기한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당시 60세 5개월 10일이었습니다. 판결은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과 월 20일 가동을 소득 기준으로 삼고, 65세가 되는 2028년 2월 9일까지 일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023년 7월 20일부터 8월 14일까지 입원한 기간에는 노동능력을 100%, 그 뒤 가동종료일까지는 44% 잃은 것으로 보았고, 매달 생기는 손해는 월 5/12푼의 중간이자를 빼는 방식으로 사고 당시 가치로 바꾸었습니다.
이미 쓴 치료비 9,727,960원에는 공단부담금이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기왕치료비는 본인부담금 6,830,436원에 비급여대상 치료비 2,897,524원을 더한 금액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건강보험공단이 낸 부분을 처음부터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공단부담금을 뺀 청구라는 점이 나중에 보험사의 공제 주장을 막는 첫째 사정이 되었습니다.
장래 수술비와 검사비 13,371,154원은 호프만 방식으로 현가를 구했습니다
성형외과 비용 9,344,000원(반흔제거성형술, 관골궁교정성형술, 피부박피술 등)은 변론종결 다음 날 쓰는 것으로 보고 호프만수치 0.9022를 곱해 8,430,156원으로 계산했습니다. 호프만 방식은 장래에 쓸 돈에서 그때까지의 이자를 단리로 빼는 계산법입니다.
비뇨기과는 해마다 드는 초음파·소변·혈청검사 271,660원에 호프만수치 합계 14.014를 곱한 3,807,043원과, 3개월마다 드는 외래진료비 21,000원에 53.9979를 곱한 1,133,955원이었습니다.
오토바이를 시세보다 싸게 판 손해는 청구한 650,000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시세가 약 2,250,000원인 중고 오토바이를 사고 뒤 1,500,000원에 처분했습니다. 시세와 매각대금의 차이는 750,000원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383922 판결은 그 차액 범위 안에서 의뢰인이 구한 650,000원을 감가손해로 받아들였습니다.
공제 주장은 상호보완 관계가 없고 구상 상대방도 다르다는 이유로 배척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383922 판결은 청구된 기왕치료비에는 공단부담금이 빠져 있고, 향후치료비는 아직 건강보험 급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비용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판결은 비급여 부분과 향후치료비가 건강보험 급여와 같은 사유의 손해배상채권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공단이 구상금을 청구한 상대는 피보험자인 공사업체 등이었지 보험사가 아니었고, 변론종결일까지 보험사가 공단에 돈을 냈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위자료 4,000만 원에는 만성신부전 진행 가능성이 반영되었습니다
위자료는 사고 경위와 내용, 의뢰인의 나이와 과실 정도, 다친 부위와 후유장해의 정도, 입원기간을 바탕으로 정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383922 판결은 남은 신장의 기능도 저하되어 앞으로 만성신부전으로 진행하거나 혈액투석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따로 적었습니다.
계산해 보기 — 손해액 116,060,326원이 한도 1억 원을 넘어 주문은 1억 원이 되었습니다
재산상 손해는 일실수입 71,326,294원과 감가손해 650,000원, 치료비 두 항목(기왕 9,727,960원·향후 13,371,154원)을 합한 95,075,408원입니다. 의뢰인 과실 20%를 반영하면 76,060,326원(원 미만 버림)입니다.
재산상 손해 76,060,326원과 위자료 40,000,000원을 합한 116,060,326원이 손해액이고, 보험금액 한도보다 16,060,326원 많습니다. 결과를 바꿀 수 있던 변수는 과실 비율과 치료비 공제 여부였습니다.
과실 비율이나 치료비 공제가 달랐다면 한도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4,000만 원으로 고정하고 글쓴이가 다시 계산하면, 의뢰인 과실이 약 36.9%를 넘는 순간 손해액은 1억 원 아래로 내려갑니다. 과실을 40%로 잡으면 97,045,244원입니다.
치료비 두 항목 23,099,114원이 모두 공제되었다면 손해액은 97,581,035원으로 역시 한도에 못 미칩니다. 판결이 공단부담금을 뺀 청구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결과는 이 숫자 쪽으로 움직였을 것으로 봅니다.
지연손해금은 선고일까지 연 5%, 그 뒤 연 12%입니다
지연손해금은 사고일 이후로서 의뢰인이 구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곧 2023년 10월 14일부터 붙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383922 판결은 선고일인 2025년 10월 31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민법 제379조), 그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를 적용했습니다.
1년을 365일, 2024년을 366일로 보아 글쓴이가 계산하면 선고일까지 749일분은 약 1,025만 원이고, 그 뒤로는 한 달에 100만 원꼴로 늘어납니다.
주문은 청구취지와 같았고 항소심은 판결 없이 강제조정으로 끝났습니다
주문은 1억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소송비용 보험사 부담, 제1항 가집행의 세 항이었고 청구취지는 「주문과 같다」였습니다. 배척된 의뢰인 청구는 0개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383922 판결 뒤의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나11771)은 판결이 아닌 강제조정으로 끝났습니다. 여기 적은 결과는 제1심 판결의 주문이며 강제조정에서 정해진 내용은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최종 지급액은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치료비는 공단부담금을 먼저 빼고 과실상계합니다
건강보험 급여와 과실상계의 순서에 관하여 대법원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2021년 3월 18일 선고)은 피해자 과실이 있는 경우 전체 기왕치료비에서 공단부담금을 먼저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방식으로 손해배상채권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공단이 대위할 수 있는 범위도 공단부담금 가운데 가해자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정됩니다.
이 쟁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383922 판결에서 직접 다투어진 것은 아니지만, 치료비 청구를 구성할 때 함께 확인할 기준입니다.
공사 구간 사고 피해자가 바로 남겨야 할 자료는 노면 사진과 안전시설 유무입니다
공사 중인 도로에서 사고를 당하신 분이시라면 덮개와 높이 차이가 그대로 남아 있을 때 사진을 찍고, 경고 표지판까지의 거리와 경광등·안전요원이 있었는지를 함께 기록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공사 현장은 금방 복구됩니다.
공사업체 쪽에 배상책임보험의 보험사와 한도를 물어 두면 직접청구의 상대방을 정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은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 비급여를 나누어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도로 공사업체는 표지판 외의 안전유도 장비와 보험 한도를 점검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383922 판결은 표지판만으로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았으므로, 단차가 남은 임시 포장 구간에는 경광등과 안전요원, 공사안내판을 함께 배치하고 배치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사고 뒤 다툼을 줄이는 길입니다.
중상해 사고에서는 손해액이 1억 원을 쉽게 넘습니다. 이 사건 손해액도 116,060,326원이었으므로 대인 한도가 공사의 위험에 맞는지 계약 전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한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0. 31. 선고 2023가단5383922 판결(손해배상(기), 제1심,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나11771은 강제조정으로 종결)
·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54397 판결
·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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