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줄 요약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은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동의는 서면동의서에 본인이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하며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는 방법으로만 유효합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1항, 제25조 제1항). · 본인이 진정한 뜻으로 동의하고 가족의 대필을 승낙한 동의서는 유효하지만, 승낙 없이 타인이 무단으로 날인한 동의서는 동의율 산정에서 빠집니다(서울고등법원 2022누72252 판결). · 동의서를 빼어 법정 동의율에 미달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인가가 무효가 되며, 미달 폭이 작고 구청이 육안 심사로 알기 어려웠다면 취소사유에 그칩니다(서울고등법원 2021누656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