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줄 요약 · 국토교통부가 2026년 7월 28일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을 고쳐, 구조물을 해체하거나 철거하는 공사와 토석·사토의 운반, 준공 후 존치되지 아니하는 가시설공사를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공사로 명시하였습니다. · 이 지침은 예규, 곧 행정규칙이므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이미 체결한 도급계약과 하자보수보증계약은 예규 개정만으로 바뀌지 아니합니다. · 실익은 계약서의 하자담보책임 조항과 보증서의 보증대상란을 고치는 데에서 나옵니다. 고치지 아니하면 보증수수료와 보증한도의 부담이 그대로 남습니다. 이 글이 답하는 질문 1. 국토교통부는 7월 28일에 무엇을 고쳤습니까2. 「해체」와 「철거」는 왜 따로 적혔습니까3. 가시설공사는 전부 빠집니까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