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줄 요약 관급공사에서 물가가 올라도 계약금액은 저절로 조정되지 않습니다. 계약체결일부터 90일이 지나고 조정률이 3퍼센트 이상 변동한 뒤, 준공대가를 받기 전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계약특수조건에 조정 배제 특약이 들어 있으면 그 특약이 우선하므로 입찰 단계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글이 다루는 질문 1.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이 무엇인가요2. 90일과 3퍼센트는 무슨 뜻인가요3. 가만히 있으면 발주처가 알아서 올려 주나요4.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5. 이미 받은 기성금 부분은 못 받는 것인가요6. 계약서에 조정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7.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은 어떻게 정해지나요8. 90일이 지나지 않았는데 자재값이 폭등했으면 어떻게 하나요9. 장기계속공사는 차수마다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