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줄 요약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 넘겨받은 사람은 조합원이 되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상속과 이혼은 처음부터 제외되지만 증여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6년 1월 이 구별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예외는 사는 사람이 아니라 파는 사람의 사정으로 따지고, 기간 요건은 넘겨주는 시점을 기준으로 셉니다.이 글이 답하는 질문·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집을 사도 조합원이 못 되나요· 언제부터 막히나요· 증여도 양수에 들어가나요· 조합원이 못 되면 그 집은 어떻게 되나요· 현금청산은 얼마를 받나요· 상속은 되는데 증여는 왜 안 되나요· 실질이 상속인 증여도 안 되나요· 예외는 몇 가지나 되나요· 1세대 1주택 예외는 무엇을 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