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줄 요약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갈아탈 때, 새로 산 집에 세입자가 있으면 이사·전입 기한이 그 임대차 종료일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종료일은 집을 산 그 순간에 이미 정해져 있던 날짜만을 뜻합니다. 산 뒤에 세입자와 「갱신은 안 할 테니 몇 달만 더 있겠다」고 합의해 날짜를 늦춘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6. 6. 5. 선고 2026두30078 판결). 이 요건은 2022년 5월 없어졌지만 그 전에 판 집에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가산세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붙습니다.이 글이 답하는 질문1. 세금 3억 9천만 원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요2. 왜 1년 안에 들어가지 못했나요3. 세입자와 날짜를 맞췄는데도 안 되나요4. 일시적 2주택 비과세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