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부동산 전문 장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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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4 1

신탁방식 재개발의 사업시행자 지정이 지연될 때 — 신청권, 의무이행심판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위원회의 직접 처분 (창신9·10구역 사례)

세 줄 요약 1. 신탁회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은 법률이 절차를 정해 둔 신청이므로, 구청은 지정하거나 거부하는 방식으로 어느 쪽이든 응답할 의무를 집니다. 2. 응답이 없으면 의무이행심판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낼 수 있고, 재결이 나온 뒤에도 구청이 움직이지 않으면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3. 거부 회신이 오는 순간 부작위를 다투던 소는 각하되고 거부처분 취소소송으로 옮겨야 하며, 그 제소기간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독자가 던지는 질문 · 동의율을 채워 신청했는데 구청이 답을 안 주면 그냥 기다려야 합니까· 「지정할 수 있다」고 적힌 법에서도 구청이 반드시 답을 해야 합니까· 구청이 심사하는 항목은 무엇이고 정책적 판단이 들어가도 됩니까·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부동산 법률 일반 09: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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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제2023-818호) / 세무사 자격 보유 / 로앤강 법률사무소 / 서울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1004호 / 상담 010-8749-3630 / www.lawcjh.kr / lawcjh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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