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줄 요약 1. 신탁회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은 법률이 절차를 정해 둔 신청이므로, 구청은 지정하거나 거부하는 방식으로 어느 쪽이든 응답할 의무를 집니다. 2. 응답이 없으면 의무이행심판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낼 수 있고, 재결이 나온 뒤에도 구청이 움직이지 않으면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3. 거부 회신이 오는 순간 부작위를 다투던 소는 각하되고 거부처분 취소소송으로 옮겨야 하며, 그 제소기간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독자가 던지는 질문 · 동의율을 채워 신청했는데 구청이 답을 안 주면 그냥 기다려야 합니까· 「지정할 수 있다」고 적힌 법에서도 구청이 반드시 답을 해야 합니까· 구청이 심사하는 항목은 무엇이고 정책적 판단이 들어가도 됩니까· 부작위위법확인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