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줄 요약 1. 성남시가 2026년 8월 31일 수진2·태평2·4·산성·단대·상대원1·3의 다섯 구역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고, 그날부터 구역 안의 건축·공작물 설치·형질변경·토석 채취·토지분할·물건 적치에는 성남시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1항). 2. 정비구역 지정·고시 당시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건축허가는 그 고시로 효력을 잃는다는 것이 부산지방법원 2026. 3. 25. 선고 2025가합40902 판결의 판단이나, 이는 제1심 판결이고 확정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뿌리는 구 택지개발촉진법에 관한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18492 판결이고, 착공신고의 접수와 수리는 착공이 아니며 부지의 굴착이나 축조가 있어야 착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