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 "계약서에 도장 찍었는데, 이제 어떻게 하죠?" 요양원을 팔았습니다. 수십억 원짜리 계약이었고, 잔금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갑자기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노인학대 판정이 났다는 것입니다. 구청에 보고가 됐고, 업무정지처분이 예상된다는 말도 들립니다. 매수인(요양원을 산 사람)은 "계약이 무효"라며 잔금을 갚지 않겠다고 합니다. 반대로, 요양원을 산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내가 산 요양원에 이런 문제가 있는 줄 알았으면 절대 안 샀을 텐데. 계약서에 분명히 '행정처분이 생기면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써 있는데, 이게 적용되는 거 아닌가요?" 이 글은 바로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씁니다. 저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요양원·노인복지시설..